본 연구는 현물급여가 원칙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시행 초기부터 존폐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에 대해 수급자의 기능 상태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정책적 효과를 분석하고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기간 내에 생애 최소 장기요양 3~4등급 인정자(SEQ 100)로 6개월 이상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 후 등급갱신 인정조사(SEQ 101)를 받은 수급자 중 3개월 이상 입소 시설 또는 병원 입원자, 주야간보호 이용자를 제외한 실험군 5,745명과 대조군 24,597명을 1차로 선정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을 대상으로 1:1 성향점수매칭을 실시하여 동질화가 이루어진 5,745명을 대조군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총 11,490명(실험군 5,745명, 대조군 5,745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의한 서비스 이용군과 일반 요양보호사에 의한 서비스 이용군으로 하였다. 종속변수는 4개 기능영역(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재활) 점수의 총합(요양필요도)과 각각의 기능영역 점수로 하였다. 통제변수는 성, 연령, 경제적 수준, 치매, 중풍, 고혈압, 기타 질환, 주관적 시력상태, 주관적 청력상태, 동거 여부, 최초 등급판정에서의 요양등급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AS 9.3, StataMP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실험군과 유사한 성질의 대조군을 추출하기 위한 1:1 PSM을 실시함에 t검정과 카이스퀘어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변수의 순수변화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DID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요양필요도 점수가 1.91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p〈.001) 기능상태 악화 예방에 덜 기여하였다. 세부 기능 영역별 결과를 보면, 인지기능은 대조군에 비해 인지기능 점수가 1.66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p〈.001), 행동변화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0.56점 높게 나타나(p〈.001) 인지기능과 행동변화 영역의 기능 상태변화는 전반적으로 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체기능 및 재활기능 영역의 기능 상태변화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신체기능과 재활기능 영역에서는 효과 차이가 없었지만, 요양필요도, 인지기능 및 행동변화 영역에서 일반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서비스보다 효과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능 상태변화라는 객관적 자료만을 갖고 단기적 효과를 본 것이고, 중장기적 측면과 만족도나 부양부담 등 주관적 측면의 효과성은 분석하지 못했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주관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객관적 기능 상태변화 효과만 고려해서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주관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현 제도를 유지하되 질 향상을 위해 개선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다음과 같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요구된다. 서비스 제공 시간을 09:00부터 18:00 내에서 제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 기관은 정기적인 서비스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수급자를 방치하거나 부당 청구 확인 시 가족인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서비스를 중단시켜야 한다.
둘째, 방문요양서비스는 요양보호사 개인적 역량에 따라 서비스 질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직무교육과 치매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의학적 연계는 물론 방문간호서비스를 결합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방문간호서비스를 통해 수급자의 건강상태, 주변 환경 등 상황 파악뿐만 아니라 수급자와 가족에게 건강 및 식이, 운동요법 교육 등 적극적인 중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