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비계 중 강관과 강관을 클램프로 결속하여 설치하는 비계를 재래식 비계로 규정하고, 일체형 작업 발판인 시스템비계를 사용하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9년 4월 30일에는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각 정부 산하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하였다. 주요 내용은 발주청이 시행하는 공공공사에 비계가 설치될 경우 일체형 작업발판인 시스템 비계를 설계 발주단계에서부터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사의 특성상 강관비계를 시공하여야 할 경우 도면을 작성하고(단면도, 평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시공 상세도 등) 구조계산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비계 설치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를 위해 시스템비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비계가 설치되는 현장은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조선소, 화력발전소, 석유화학 플랜트, 원자력발전소 등 다양하다. 하지만 이 모든 현장에 시스템비계를 설치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건설현장 중 일부 건축현장의 외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외부의 비계설치 과정에서 간섭되는 본구조물이 많이 없으므로 시스템비계의 설치가 가능하지만,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처럼 공장내부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배관이나 장비 등이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스템비계를 설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즉 공장 내외부가 복잡한 현장의 경우 강관비계를 이용하여 배관이나 장비의 간섭을 피하면서 설치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강관비계는 설치하는 작업자들의 숙련도에 따라 안전성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비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립도를 작성하고, 구조계산을 실시하여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구조계산을 하지 않고 설치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나, 또는 표준시방서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를 해야 한다. 두 기준 모두 비계를 지면에서 쌓아 올리는 입상비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이외의 매달림 비계와 내민 비계에 대한 설치 기준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비계는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입상비계, 매달림 비계, 내민 비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현재의 설치 기준은 입상비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강관비계 중 작업자들이 경험에 의존하여 설치한 비계들을 조사하여 비계 조립도를 작성하고 구조해석을 실시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분석하였다. 도면 작성이나 구조검토를 하지 않고 설치한 강관비계의 구조안전성 연구를 통해 입상비계, 매달림 비계, 내민 비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입상비계의 경우 간섭물이 없는 경우에는 강관비계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되는 소규모 비계의 경우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 매달림 비계, 내민 비계의 경우 대부분의 비계에서 구조적 부적합이 발생됨을 확인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매달림 비계와 내민 비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설치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그 기준(안)을 제시하여 현장에서 경험적으로 설치하는 강관비계에 대해 보다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현장의 안전사고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