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제도란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쪽이 사망하거나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친족적 또는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제도이다. 재산상속은 옛 초기부터 존재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제자녀균분상속이 관습이었다. 이러하듯 근대 이전의 상속은 혈연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아들 중심의 혈연상속이 기본 원리로 행해졌기 때문에 생존 배우자가 상속에서 배제되는 것은 당연하였다. 하지만 생존배우자를 제외시킴으로써 생활의 보장이 안된다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역사적으로 여자에게 상속이 인정되는 경우는 남자인 상속인이 없을 경우였으며, 상속을 받았더라도 혼인으로 인하여 재산이 남편에게 귀속되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사망하고 남은 생존배우자의 생계를 누가 책임져야하는지 문제가 되었던것이다.
이후 부양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배우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배우자상속이 시작하게 되었고, 여성의 사회진출로 생존배우자의 지위도 변화하게 되면서 완전한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보면 재산상속에서 생존배우자의 지위는 부양주의적 보호에서 분할주의적 태도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배우자상속인이 혈족상속인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현대적 추세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오늘날 배우자상속제도는 생존배우자의 부양과 혼인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 청산이 목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상속제도의 규정에 따르면 생존배우자의 상속분과 상속순위에 대한규정 뿐이며 적용하기에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생존배우자를 혈족상속인과 달리 더 보호해주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혈족상속인과 동일한 상속분에 의한 보호만 가능할 뿐이다.
이는 여러 국가에서 행하고 있는 생존배우자의 주거수당이나 가족수당의 지급, 거주권의 보호 등 개별적 보호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노력으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명의는 주로 부(夫)로 해놓는 경우가 많다. 현행 우리나라 세법은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에 잔존 배우자의 상속분에도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다. 부부 간의 상속은 원래대로라면 본인의 몫을 회수하는 것이므로 이혼할 경우의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방식을 적용해야할 것이다.
현행 민법상 상속개시를 할 때 생존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인 혈족상속인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인 것은 맞지만, 상속분의 규정만으로 보호하는 것은 미흡하다. 그러므로 혼인주택에 대한 거주권 등과 같은 개별적 권리를 인정하여 그 보호를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 초고령사회가 되고 있는 오늘날,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이미 생존배우자도 고령의 나이이기 때문에 타인의 요양보호가 절실히 필요하게 된다. 자녀의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현상에 따라 생존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고정적으로 우선 배분하는 선취분 제도는 있어야 한다. 또한 배우자상속분의 가변성인 직계비속과 공동 상속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의 수가 많을수록 생존배우자의 상속분이 줄게 된다는 문제점이 재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배우자상속제도와 외국의 상속제도를 비교하며 특징을 파악하고 현행법상 배우자상속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배우자상속권을 강화시키는 방법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