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빠르고 다양하게 사회가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미성년자들의 활동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의 변화와 기술들의 진보에 따라 생활하는 양식의 변화들을 통해 미성년자들의 활동범위가 점점 늘어나면서 미성년자들의 일탈들은 시작이 되고 미성년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문제와 피해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가해 미성년자들에게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우리 민법은 과실책임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해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이 되려면 가해자에 대한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한 행위이므로 그 행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법률상 책임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능력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책임능력에 관해서 요구하는 것은 개인은 자기에 대한 정상적인 의사를 통해 권리를 얻으며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자기책임원리를 우리 민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현실은 책임무능력자에 관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기 때문에 책임무능력자는 보호를 받고 책임무능력자의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은 그에 대한 적절한 배상책임을 제대로 구제받을 수 없으며 배상을 청구할 상대방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에게는 불이익만을 받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따라서 우리 민법은 책임무능력자에 대하여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들은 그 무능력자가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존재한다고 규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책임능력이 존재하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 제755조 제1항을 반대로 생각해보자면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존재하여 스스로 본인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존재할 경우에는 아무리 그러하더라도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에 관해서 과실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감독의무자는 민법 제755조 제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 감독자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
현실에 있어서는 배상할 능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자들은 배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되는 큰 문제점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책임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미성년자와 책임능력이 존재하는 미성년자로부터 발생되는 가해행위를 통해 손해를 받게 되는 피해자의 배상청구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