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아동, 장애인, 이주민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움직이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노동환경과 처우 그리고 복지수준은 아직까지도 열악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전체산업 대비 사회복지산업의 보수수준은 지속적으로 60% 내외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수준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이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는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총액 및 연간 임금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11.2%의 인상으로 연평균 인상률이 3.73%에 불과했던 것에서 법 제정 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36.5%가 인상되어 연평균 인상률이 6.08%에 이르게 되어, 법률 제정이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미쳤는가의 여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개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12월 31일 현재 총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29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조례제정비율이 94.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개정을 활발히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된 노력을 활발히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제정비율에 따라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은 2014년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 대비 가장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수수준이 75.5%에서, 2017년에는 82.7%로 증가하였고, 2020년도에서는 85.5% 증가하여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2011년 3월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개정에 영향을 주었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은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