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계소화설비는 금수(禁水)를 요구하는 특정 장소에 설치되어 초기 화재 시 소화를 위한 시스템이다. 가스계소화설비는 수계소화설비와 비교하였을 때 2차적인 수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방호구역내 재실자가 있을 경우 가스 방출로 인한 질식 및 소화과정에서 발생된 독성 가스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 가스 누출 방지 및 화재시 방호구역 내 재실자의 빠른 대피와 함께 방호구역 내로의 접근을 금지 시켜야 한다.
이러한 가스계소화설비에 있어서 소화약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설계 절차에서 안전율을 고려하여 소화약제량이 산정되며 이 소화약제는 우선 실린더밸브의 기밀성으로 평상시 누출되지 말아야 하고, 유사시 설비가 작동될 경우 질소로 가압된 기동용가스와 피드백시스템을 통하여 저장되어 있는 모든 소화약제가 집합관을 통하여 해당 방호구역으로 이송될 것이다. 이렇게 이송된 소화가스는 방호공간에서의 적절한 밀폐와 설계농도유지시간이 확보된다는 조건 형성으로 인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소화약제를 저장하고 있는 실린더밸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밀성이 떨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한 자연 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자체점검이라는 법정 점검을 통하여 소화가스 약제량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국내의 소화가스 약제량 측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소화가스 약제량 측정이 불가능한 근본적인 원인을 공학적 이론 방식으로 접근하여 상세히 알아보고 이와 더불어 약제량 측정과 연관된 규정의 오류를 찾아 그에 따른 제도적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임계온도가 낮은 소화약제의 경우 저장용기실의 온도가 임계온도 이하로 유지 되도록 소화약제 저장용기실 온도 기준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방사선원을 이용한 측정기 사용시 사용신고 및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셋째,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종합정밀점검 대상 선정시 면적 기준을 삭제해야 한다.
넷째, 가스계소화설비 작동기능점검 시에도 법정 점검 장비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NFSC 107A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기준에도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 적합여부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소화가스 약제량 측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보다 안전한 가스계소화설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