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화재안전 관련 법령은 건축관계법령과 소방관계법령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건축관계법령에서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에 대한 설치와 관리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심지어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소방관계법령에서도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건축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에 대해서 폐쇄, 훼손 등의 특정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이렇게 관련 규정이 이원화되어 있을 경우 소관부처가 불분명하여 위법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의 주체가 불분명해지며 행정기관의 과도한 월권이나 책임회피 및 부작위를 초래하여 국민의 불신감을 조장한다.
본 연구는 현행 소방관계법령 및 건축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의 법률적 성격을 명확히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행정기관의 명확한 사무 처리 기준을 수립하고 행정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처리를 유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민은 국가에 다양한 요구를 할 수 있고 국가는 이 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있을 경우 행정쟁송 및 민원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관계법령, 유권해석, 판례 등을 명확히 숙지하여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및 국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 노력에 본 연구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