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문제 제기 2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2
제2장 고위공직자범죄와 대응 수사체계로서의 공수처 25
제1절 공직자범죄와 대응체계 25
1. 공직자범죄 일반론 25
2. 공직자부패 처벌의 필요성 31
3. 공직자범죄 대응 수사체계 42
제2절 검찰개혁론 55
1. 검사 중심의 일원적 수사체계 55
2. 검찰 권한 집중의 문제 65
3.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사 76
제3절 공수처의 설립 83
1. 특별검사제도의 문제점과 한계 83
2. 공수처법의 제정 89
3. 공수처의 조직 93
제4절 소결 99
제3장 공수처의 지위와 역할 101
제1절 헌법상 독립행정기관 101
1. 위헌론 극복 101
2. 독립행정기관 107
3. 권한 통제와 신분보장 114
제2절 고위공직자범죄의 우선적 수사기관 121
1. 영장청구권 논쟁 121
2. 기소권 인정 여부 논쟁 126
3. 수사의 관할 128
제3절 상설 특별검사제도로서의 특징 133
1. 수사처규칙 등 행정입법 권한 133
2. 공수처의 구체적 조직 검토 136
3. 검사의 수사처검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대상 여부 137
제4절 소결 139
제4장 공수처 수사절차의 개선방안 140
제1절 수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0
1. 수사처검사 권한의 문제점 140
2. 수사개시 절차의 문제점 149
3.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 168
4. 수사종결과 관련된 문제점 176
제2절 수사 실무의 개선 원칙 186
1. 수사권한 통제와 적법절차원칙 준수 186
2. 반부패 수사의 공익성 강화 193
3. 각종 수사 관련 위원회 제도 개선 201
제3절 장기적인 입법방안 207
1. 기소 범위 확대 및 통제 207
2. 민주적 법치주의 실현과 기소배심제 209
제4절 소결 217
제5장 결론 219
참고문헌 223
부록 231
별첨 자료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공수처법) 231
별첨 자료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246
Abstract 259
[표1] 공무원범죄 입건(검거) 인원 현황(10년: 2010-2019) 26
[표2] 2019년 공무원범죄 인원 통계 중 범죄자직업 현황 38
[표3] 수뢰죄 입건 인원 현황(10년: 2010-2019) 39
[표4] 수뢰죄 처분 인원 현황(10년: 2010-2019) 40
[표5] 법무부·검찰청 및 경찰청 소속 공무원범죄 처벌 인원 현황(10년: 2010-2019) 51
[표6] 검찰청법 제7조 개정 전후 60
[표7] 검찰청법 제7조 및 제8조 비교 62
[표8]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변화 64
[표9] 검찰 직수·인지 검거인원 및 경찰 검거인원(10년: 2010-2019) 66
[표10] 검사의 직접수사(수사개시) 범위 규정 비교 69
[표11]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 접수 인원 및 인용 현황(10년: 2010-2019) 73
[표12] 불기소 결정에 대한 법원 재정신청 접수 인원 및 인용 현황(10년: 2010-2019) 74
[표13] 역대 특별검사 법안들 85
[표14] 백혜련의원안·권은희의원안·윤소하의원안 비교 92
[표15]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 개정 전후 비교 95
[표16] 부패척결형과 검찰분권형의 비교 108
[표17] 특별검사 모형과 검찰특수부 모형의 비교 110
[표18]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관련 규정 112
[표19] 검사·수사처검사·특별검사보·법관의 임용 및 임기 비교 115
[표20] 검사·수사처검사·법관의 징계 비교 118
[표21] 사법경찰관 신청 구속영장 검사기각 및 판사발부 현황 (10년 : 2010-2019) 122
[표22] 검사 직접 구속영장 청구 인원 대비 판사 영장발부 인원 현황 (10년 : 2010-2019) 123
[표23] 경찰신청 검사기각 후 구속영장 발부비율과 검사 직접청구 구속영장 발부비율 비교 (10년 : 2010-2019) 124
[표24] 공수처 수사대상자 : 고위공직자(공수처법 제2조 제1호) 129
[표25]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 '고위공직자범죄등'(고위공직자범죄 + 관련범죄) 131
[표26] 공수처법과 주요 행정입법 133
[표27]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무 규정 개정 비교 141
[표28] 수사절차에서 검사에게만 인정된 직무권한과 수사처검사 146
[표29] 공수처·검찰·경찰 수사 권한 및 우선권 조항 비교 150
[표30] 공수처법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이첩요청권 관련 규정 152
[표31] 경찰수사규칙과 검찰사건사무규칙의 사건 수리 규정 157
[표32] 공수처법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의 사건 수리 규정 160
[표33] 다른 수사기관의 통보의무 관련 규정 비교 162
[표34]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23조 제1항 이첩요청권 개선방안 166
[표35] 공수처법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의 이첩 관련 규정 168
[표36] 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규정(공수처법 제25조) 171
[표37]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 권한 내지 견제 수단 173
[표38] 기소권 없는 범죄에 대한 사건 처리 규정 176
[표39] 검사의 사건 결정 유형(검찰사건사무규칙) 178
[표40] '공소제기요구' 해석 관련 조문 대비 181
[표41] 재정결정 사건 처리 규정과 대비 181
[표42] 공수처·검찰·경찰의 수사 관련 외부위원 포함 위원회 현황 201
[표43] 공수처 수사 관련 위원회 개요 204
[표44] 기소배심제도 세부 운영 방안 216
[그림1] 공수처·검찰·경찰 수사대상 범죄 비교 132
[그림2] 공수처·검찰·경찰 상호 견제 관계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