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과 정당은 입법부의 주요한 구성원들로, 단순히 입법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발생하는 의정활동 전반을 전개해 나가는 주체들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과 정당이 생산 · 접수하는 기록의 관리는 투명한 의정활동에 있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나 현재의 법제도는 국회의원 및 정당 기록을 공공기록물관리의 영역 안에 포괄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의원 및 정당 기록을 수집하여 의정활동 전반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들을 관리 ·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회기록보존소가 국회의원 및 정당 기록을 더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매뉴스크립트 아카이브의 기능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기록보존소의 국회의원 및 정당 기록 수집 현황을 살펴보고 그 수집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연구, 사례조사 및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수집하는 기록의 범위와 유형을 살펴보았다. 국회기록보존소는 기본적으로 국회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생산·접수된 모든 형태의 기록물을 수집하며,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수집하는 기록물의 유형은 크게 국회의원 기록과 정당 기록으로 나누어진다. 그 다음으로는 수집정책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잘 작성된 수집정책의 장점과 수집정책이 갖추어야 할 구성요소에 관해 알아보았다. 수집정책을 잘 구성하여 작성할 경우 기록보존소는 효율적으로 기록물을 수집, 관리,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수집정책 구성요소에는 수집의 사명과 목적, 수집범위의 명확화, 수집 우선순위와 제한사항, 수집 수혜자, 수집의 권한, 수집의 조건, 다른 기관과의 협력, 자원공유 정책, 수집정책 실행절차, 처분관련 사항, 수집정책의 검토 및 개정절차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회 혹은 의회와 관련된 타 기관의 의정활동 기록물 관리 및 수집 사례를 조사하기 위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해외 입법기관의 아카이브 운영 사례를 살펴보기 위하여 미국 NARA의 Legislatvie Archive, 영국의 Parliamentary Archives, 핀란드의 The Archive of Parliament를 조사하였다. 그 후, 정당 기록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영국 옥스퍼드 대학 Bodleian Library의 Conservative Party Archive,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Canadian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al Interest Groups Archive를 분석하였다. 각 기관의 수집현황을 통해 웹 기록 아카이빙 등 국회기록보존소의 국회의원 및 정당 기록 수집정책 개선방안을 위한 시사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후 국회기록보존소 실무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국회기록보존소의 수집기록 수집정책 현황, 문제점 및 수집정책 개선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실무자 인터뷰를 통해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록물 수집 업무 현황, 사명과 목적, 수집정책 실행절차, 수집범위 및 수집 우선순위와 제한사항, 수집기록 현황, 타 기관과의 협력, 수집기록 열람 및 활용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현행 국회기록보존소 수집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인터뷰를 통해서 수집 업무 담당자가 3년에 한 번씩 바뀔 수 밖에 없는 국회기록보존소의 현 상황에서 수집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집정책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앞선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록물 수집기준 구체화, 타 기관과의 협력 강화, 웹 기록 수집에 대한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록물 수집기준 구체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의원 임기 만료 시 해당 대수에 생산한 기록물과 행정박물 등을 일괄 수집한다. 둘째, 국회기록보존소는 원내정당의 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국회의원 임기 만료 혹은 정당의 해체 시 해당 대수 혹은 정당 활동기간에 생산된 정당 관련 기록을 일괄 수집한다. 셋째,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의원 및 정당의 기록물 컬렉션과 맥락적으로 무관한 사적, 출처가 불분명한 기록물을 수집에서 제외할 수 있다. 넷째, 국회기록보존소는 특정한 주제 혹은 역사적 · 사회적 영향이 지대하였던 사건과 관련된 기록 및 국회 특별위원회의 기록을 수집한다.
두 번째로 국회기록보존소와 타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 내의 국회사무처 홍보담당관실, 국회도서관 자료수집과, 헌정기념관 등 타 부서 혹은 기관과 수집 대상이 중복될 경우 업무협의 및 각 부서 및 기관의 소장 컬렉션 분석을 통해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향후 연계하여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단, 업무 협의 과정에서 관련 기록물의 소장여부 등 기록물의 맥락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하며, 업무 협의 과정 및 결과를 남겨 추후 기록물의 결락이 발생했을 때 그 설명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기록물의 맥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정한 정도의 중복 수집이 허용된다. 둘째, 국회기록보존소는 포괄적인 국회의원 및 정당 기록의 관리를 위해 국회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국회의원 및 정당 아카이브를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은 물론, 국회의원 및 정당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외부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외부 기관의 국회의원 및 정당 기록 수집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현황 파악 및 외부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통합적인 국회의원 및 정당 기록 관리를 도모함은 물론, 각각의 국회의원 및 정당 아카이브를 위한 지원 방안, 소장 중인 기록물의 연계 및 활용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웹 기록물의 수집과 활용을 위해 국회기록보존소의 수집정책에 웹 기록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웹 기록의 수집에 관한 조항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된다. 첫째, 국회기록보존소는 의정활동기록의 총체적이고 맥락적인 수집을 위하여 국회의원과 정당의 웹 기록물을 수집한다. 둘째, 국회기록보존소는 수집된 웹 기록을 대중에게 공개하여 연구자 등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공개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국회기록보존소는 효율적인 웹 기록물의 수집을 위해 타 기관과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
투명한 입법 활동을 위하여 국회의원 및 정당 기록 등 국회 수집기록의 관리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회기록보존소는 입법부의 기록을 관리하는 유일무이한 기관으로, 앞으로도 국회기록보존소가 명확한 수집정책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수집활동을 전개하고, 수집 국회의원 및 정당 기록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전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