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1987년 〈전통사찰보존법〉을 제정했다. 이후 2009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을 변경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전통사찰 지정제도는 사찰 관리 혹은 관람객의 인식 전환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지만, 전통사찰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전통사찰 등급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제안했다.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기에 앞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경상북도에 있는 전통사찰을 지정적합도를 분석해 보았다. 지자체 별 전통사찰 지정현황, 불교종단 및 문화재 별 전통사찰 지정 현황, 창건시기 별 전통사찰 지정현황 등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자치단체 별로 6개소 내외의 전통사찰을 지정한 사실과 종단으로는 조계종이 많은 전통사찰을 보유한 사실, 그리고 최소 50년 이상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상북도에서 중요한 불교문화 자원인 팔공산 산내암자 가운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족하지만, 전통사찰로 지정받지 못한 암자들이 있었다. 이에 은해사 소재 산내암자 8곳을 선정하고 앞서 분석한 전통사찰의 지정적합도를 팔공산 산내암자에 대입하여 전통사찰 지정적합도를 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거조암, 기기암, 묘봉암, 백흥암, 운부암, 중암암 등 6개소가 전통사찰 지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전통사찰 등급제〉에서도 비슷한 결과로 이어졌다.
〈전통사찰 등급제〉는 기존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이는 주관적인 항목을 객관적인 항목으로 수정했다. 또한 A부터 D까지 네 가지 등급을 배정하고, 등급마다 점수 범위를 생성하여 A는 합격, B는 검토 후 지정, C는 재검토, D는 탈락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은해사의 산내암자인 거조암, 백흥암, 운부암, 중암암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기암과 묘봉암은 검토 후 지정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통사찰 등급제〉는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다 사찰의 지정사유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었고,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했다. 또한 사찰에서 전통사찰 지정에 필요사항을 미리 인지하는 것으로 전통사찰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한 사찰의 무분별한 신청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찰에서 무분별하게 진행하는 불사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이유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전통사찰 등급제〉와 같은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과 동시에 은해사 소속 산내암자인 거조암, 기기암, 묘봉암, 백흥암, 운부암, 중암암을 조속히 전통사찰로 지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