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대한민국의 도시는 경제성장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빠르게 개발됐으며 그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수많은 공공사업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다. 또한, 보행자의 편의보다 자동차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도시계획에서는 더욱이 사회적 약자의 관점이 간과되었을 경우가 많을 것이다. 과거에는 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규모가 더 큰 이익집단의 관심에 집중이 필요한 시기였다. 그리하여 현재의 도시는 과거부터 차츰 쌓여온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사회적 경종을 울릴 만큼 사안이 심각하다.
이제는 국가가 공공의 책임으로써 아동을 양육하는 시대에 도래하였다. 따라서 국가는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이 불가피해졌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아동친화도시의 필요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디자인의 관점에서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아동친화적 도시환경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를 위한 아동친화도시 공공디자인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국제사회와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친화도시 공공디자인 정책의 동향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참고문헌과 선행 연구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아동과 아동친화도시 그리고 공공디자인을 정의하였다. 둘째, 국내·외 아동친화도시 공공디자인의 사례분석 기준을 제시하고자 아동친화도시 영역과 공공디자인 분야의 연계성 분석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공공디자인 분석 지표를 도출하였다. 셋째, 아동친화도시 분석 지표를 기반으로 국내·외의 아동친화도시 사례를 분석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넷째, 아동친화도시 공공디자인 분석 모형을 대입하여 국외는 아동친화도시 유럽네트워크(EN-CFC)의 회원국인 독일, 영국, 벨기에, 스웨덴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국내는 한국의 중앙정부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지방정부 중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한 서울시, 경기도, 성북구, 강남구, 성남시, 안산시를 사례분석의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아동친화도시 공공디자인의 정책과 계획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앞서 연구한 사례의 분석을 종합하여 향후 국가와 지방정부가 갖추어야 할 아동친화도시 공공디자인의 정책과 계획의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은 아동의 보호권과 발달권에 중점을 두고 참여성, 안전성, 포용성의 지표를 통해 아동참여제도와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놀이터를 분석하는 것으로 도출하였다.
유럽은 제도적으로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국가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아동의 놀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과 함께 아동의 놀이계획 및 무장애놀이터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였고 다양한 형태의 포용력 높은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고 있었다.
반면에 한국은 아동의 안전성 강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아동 친화 정책과 계획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디자인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동의 참여와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유럽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는 아직까지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아동의 참여와 놀권리에 대한 인식이 낮아 제도적인 마련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 광역과 기초단위의 아동친화도시 공공디자인은 국가차원의 아동친화 정책을 대부분 준거하고 있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의 제안이 미비하였다. 계획적 측면의 국가단위 아동친화도시 공공디자인은 광역단위에서 기초단위로 갈수록 아동친화 공공디자인 사업의 계획과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세부적이며 실행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것을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기초단위에서는 다양한 아동친화도시 공공디자인의 정책과 계획의 제안이 가능할 것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아동친화도시를 구축함에 있어 해결하여야 하는 아동과 관련한 사회문제를 공공디자인을 통해 대안적 해결방안에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안전과 놀이 외에도 건강, 돌봄, 차별해소 등의 아동 관련 정책 분야에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공공디자인의 역할이 증대되어 나아가 기존에 성인의 시각에서 고려되었던 아동친화도시 공공디자인의 정책과 계획이 아동의 관점이 우선시되는 배경환경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공공디자인이 아동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여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국가적 관심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써 작동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