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노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부양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덜기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현재 독일, 일본, 네덜란드 등 다수의 국가에서 이러한 정책을 시행중에 있으며 한국의 경우 1년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친 후 2008년 7월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의 노후 돌봄과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완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 분석틀을 이용하여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이라는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독일은 장기요양보험을 최초로 사회 보험화 시킨 국가이며 이후 2000년, 2008년에 일본과 한국이 후발주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 형성에 과정에 있어 일본은 독일의 제도를 그리고 한국은 독일과 일본의 제도를 기본 바탕으로 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세 국가는 사회보험이라는 동일한 형태를 보유했을 뿐 아니라, 한국의 정책이 후발 주자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인해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하여 연구를 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개혁 내용을 반영하여 길버트와 테렐의 복지정책 분석틀에 맞춰 각 국가의 정책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연구해보았다.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로 재가급여강화, 보험료체계, 예방적시스템 강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였다.
첫째, 재가급여에 대한 지원 금액을 증가시키고, 재가급여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부당청구에 대한 감시체계를 마련해야한다.
둘째,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재정을 확보하고 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개편해야한다.
셋째,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지기 전에 요양에 대한 예방적 시스템과 의료서비스 시스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시대에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 변화, 서비스의 다양성 등 장기요양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 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변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