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 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유형이나 정도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례가 평균 매달 1건씩에 이를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생후 16개월 된 영아가 양부모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기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어린이집과 소아과 전문의 등 3차례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있었으나 분리되지 않았고, 양모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당하던 16개월 영아는 결국 장기 파열로 숨졌다.
이러한 사건은 현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문제는 없는지 반성하는 계기가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1년 1월, 현장의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고, 신고접수 이후 초기 대응역량 및 조사이행력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단편적인 대책만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아동학대 관련 법령의 개정과 함께 사회구성원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의 확보 등 다각적 접근에 의한 해결방안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 보호조치를 살펴보고, 관련 법령의 개정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아동중심적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둔다. 그리고 그 구체적 내용으로 사전예방적 측면과 사후적 측면으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전예방적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아동학대 개념을 명확히 하여 현장 판단의 혼선을 막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재학대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언하였다. 또한,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에 따른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안을 살펴보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학대예방경찰관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즉각분리 이행을 위한 쉼터 등 보호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사후적 개선방안으로는, 아동학대범죄 신고 시 현장출입·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현장 대응인력의 적극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장 대응 이행력을 강화하고,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 등 피해아동 보호조치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있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끝으로, 피해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와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