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게임에 대한 규제정책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하여 정책형성과정에 나타난 찬반 담론을 살펴보았다. 2011년 제정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도입한 규제이다. 청소년들의 게임 과다 이용으로부터 학습권과 수면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게임의 이용시간을 강제적으로 차단하였다. 그러나 그 정책목표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고 보았고, 여기서 셧다운제가 형성된 정책의 전 과정을 통해 정책실패 요인을 살펴보았다.
셧다운제는 국내 인터넷게임만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성과, 본질에서 벗어나 단순히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만 내세우는 규제로서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정책목표에 대한 다양한 조사와 연구도 부족하였다. 또한 정책형성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셧다운제를 둘러싼 부처간의 갈등은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합의가 아니라 정치적인 타협에 의해 결정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셧다운제에 대해서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은 제도에 나타난 위헌성의 문제이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 부모의 교육권의 침해, 업계의 차별성 등 산업의 규제와 함께 개인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 게임은 특성상 긍정적,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동시에 가져오는 산업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게임산업에 대하여 지나치게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를 고수하는 것보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재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