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 문제는 우리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입법 시행에 따라 재가급여로서 복지용구는 고령친화용품 산업의 발전에 많은 부분을 기여하였고 이는 노인의 삶의 질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평가 이면에는 복지용구의 비현실적 수가 적용 및 영세 사업소 운영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평가방식 등 복지용구사업소의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공공성을 위해 제도를 시행한 목적과는 달리 부정적인 결과들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라 이루어지는 복지용구 공급과정에 대한 복지용구사업소의 경험과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복지용구 공급방안을 모색하여 정책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는 그동안 복지용구 공급과정에 있어 밝혀지지 않았던 구조적 문제로 인한 복지용구사업소의 부담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정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복지용구사업소를 운영하는 공급자 7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복지용구사업소 관련자와의 인터뷰를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내용분석 방법을 적용하였고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유형화하였다. 주요 인식은 총 5가지로 함축되는데, 대여 및 위탁시장의 형성, 공급 불안정 문제, 타 사업과의 병행 구조, 비합리적인 평가구조의 개선, 사용 가능 햇수의 일괄적인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복지용구 사업소는 대부분의 현재의 복지용구 급여비용 책정이 비합리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복지용구사업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관리운영기관인 공단이 규정하는 복지용구 공급과 관련한「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실제 운영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최근 몇 년 사이에 복지용구 공급과정의 생태계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치솟는 물가와는 달리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으며, 다른 사업과 병행하지 않으면 복지용구사업소를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복지용구사업소는 복지용구 공급에 대한 정책 철학과 보람을 더는 찾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서비스에 관한 공급자 인식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면밀하게 분석하여 정책서비스의 공급조건을 제고 하기 위한 다음의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첫째, 정책 서비스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현 복지용구 서비스 고시제도의 현실화 방안의 논의가 요구된다. 둘째, 수급자에게 적합하고 질 높은 복지용구를 추천하고, 원활하게 정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가의 양성에 관한 논의가 요구된다. 셋째, 수급자가 복지용구 지원서비스를 통해 생활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대여품목의 품질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조사 진행 시기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직접 대면조사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양적 연구를 통해 복지용구사업소의 고통이나 정책의 공급상 문제를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로 진행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제언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관련 법 제정 및 개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