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진흥에 의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계획 수립 및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각 지자체의 인력, 추진 실적 등의 여건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전문인력의 업무가 상이하며, 공공디자인 업무와 관련하여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전문인력 육성, 교육 프로그램이 실제 도입률이 낮거나 교육과정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전문인력의 배치 현황을 파악하고, 경기도 31개 시·군별 업무 범위와 방식을 조사 분석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전문인력의 업무 지원 및 역량 강화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선 방향성을 도출함으로써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 법), 공공디자인의 진흥종합계획에 제시된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전문인력, 공공디자인 사업 등의 법제적, 계획적 고찰을 통해 공공디자인 범위와 전문인력의 정의에 대해 고찰하였다.
둘째, 경기도 31개 시·군의 공공디자인 사업, 업무, 전문인력에 대한 조례 제정 현황, 디자인 전문직 공무원 인력 보유현황과 업무 내용을 분석하여 지자체별 공공디자인 여건의 차이로 인한 사업, 업무 추진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셋째, 지자체별 공공디자인 조례 분석을 통해 공공디자인 업무의 유형을 도출하여 전문인력이 필요한 역량에 대해 구체화하고, 지자체별 사업·계획수립 발주 현황, 업무협의 추진 현황, 심의 등 위원회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다.
넷째, 국가 전담기관, 경기도 교육기관의 공공디자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경기도 산하 지자체에 적용되고 있는 교육 과정 운영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고 이와 같은 연구 방법 및 과정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디자인 교육 과정의 문제점과 지역에 맞는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교육 체계의 개선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공공디자인 조례 분석을 통해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업무 유형을 사업추진, 업무협의, 심의·자문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함으로써 각 유형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추진 성과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지자체의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사업중심형, 협의중심형, 심의중심형으로 지자체 여건을 구분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공공디자인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셉테드, 유니버설디자인에 치중된 교육 내용, 업무협의, 심의·자문 업무에 대한 이해와 실무과정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에서는 경기도 시·군의 업무 중요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세분화가 필요하며, 기존 공공디자인 교육 내용이 셉테드, 유니버설디자인에 치중된 점을 개선하여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의 5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추진, 업무협의, 심의자문 업무유형에 따른 실무적, 행정적 지원 방안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