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른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지며 결혼에 대해 생각이 바뀌고 독신과 이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늘어났다. 또한 육아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부담에 대해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출산에 대한 부정적 요인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향후 6년 내에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이루어진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친숙하게 살아온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노후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익숙한 환경에서 지속 거주(Aging in Place, 이하 AIP)'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도시에서의 대표적인 주거형태인 공동주택의 경우 재건축을 통한 신규 조성이 유일한 해결책이나 재건축은 거주자의 변화를 가져와 기존거주자 및 다양한 세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에는 현실적 괴리가 있다.
특히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은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지속거주를 위해서 거주자의 생활 활동과 수요에 맞추어 제공되어야 함에도 초기 환경에 머물러 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는 움직임에는 공감하지만 각종 법과 제도에 묶여 개선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AIP의 관점에서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중 외부공간에 대하여 재건축을 통한 신규 조성이 아닌, 공공디자인 관점에서 기존시설의 리디자인을 통한 공동주택 옥외 주민공동시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선행연구의 고찰과 현장실증조사를 통한 평가와 사례조사를 통한 리디자인 계획방향 제시로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된다.
1장에서는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AIP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연구의 배경으로 언급하고 재건축을 배제한 공동주택 옥외 주민공동시설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서술하였다.
2장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주거이전 비율이 낮아 주택의 노후화와 함께 거주자의 고령화가 진행되어 고령화사회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모델로 임대주택을 선정하고 주민공동시설의 제도적 변화 과정과 현행기준을 조사하였다.
3장에서는 대상단지를 선정하고 문헌조사와 현장실증조사를 통해 저이용·미이용 되고 있는 시설을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지표를 활용해 평가하였다.
4장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거주자들이 옥외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태와 만족도에 대한 결과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시설과 요구 방향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조사대상 단지의 저이용·미이용 공간에 적용한 사례를 지표를 통해 개선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선되어야 할 제도적 문제를 도출하였다.
5장에서는 연구결과의 요약 및 연구의 의의와 제언을 서술하는 것으로 연구의 끝을 맺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대수명의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해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현상과 더불어 친숙하게 살아온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노후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P를 위해서는, 유소년 인구의 감소로 저이용·미이용되는 공간을 활용하여 고령자가 요구하는 시설로의 변화가 필요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거주자들이 옥외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태와 만족도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였고 더불어 개선이 필요한 시설과 요구 시설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조사대상 단지의 문헌자료 분석과 현장실증조사를 통해 저이용·미이용되는 현황을 분석하고 사례를 통해 계획방향을 제시하였다. 산책로 조성과 방치된 놀이터의 일부를 모든 세대 또는 고령자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놀이터로 변경을 사례를 통해 제안하였다. 지표로 예측한 옥외 공간의 만족도 변화는 거주자 개인의 만족도를 높일 뿐 아니라 자연감시를 유도하는 순기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과 공동주택 전용부분의 리모델링을 위주로 수립된 관련 지침은 옥외 주민공동시설을 개선하는데 법·제도적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더불어 AIP를 충족시키는 주택단지 옥외 주민공동시설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15년 이상 경과한 옥외 주민공동시설의 개선을 제도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거주이전 없이 AIP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정부 주도의 기구(가칭 : AIP 리디자인센터)를 통해 생애주기에 맞는 유연한 옥외 주민공동시설로의 변화를 유도하고 전문가의 지원과 일부 재정적 지원도 있어야 한다.
두번째는 공공디자인의 적용이다.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인 사회문제 해결과 재개발에서 재생으로의 접근 변화는 AIP를 위한 재건축 없는 옥외 주민공동시설과 맥락을 같이한다. 노후 공동주택의 옥외공간을 공공공간으로 지정하여 공공디자인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앞서 언급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통해 개선해 나감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사는 곳에서 늙어갈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외부공간을 지속거주에 초점을 맞추어 변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준공 후 재건축까지 손대지 못한 외부공간에 대한 변화의 기회를 준다면 점차 고령화되어가는 거주민이 주거의 이전 없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 거주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