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주관에 의존하는 미충족의료욕구는 의료접근성 중 형평성의 중요한 지표로 식별되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이는 공보험이 완전한 재원조달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본인부담제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4-2017년 한국의료패널자료를 활용해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여부 및 유형이 미충족의료욕구에 미치는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의 의료패널 자료를 대상으로 정액형 가입자, 실손형가입자, 혼합형가입자, 미가입자 네 군으로 나누고 4개년간의 보험가입여부와 미충족의료욕구여부에 대한 균형식별자를 대상자로 분석하였다.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여부 및 유형에 따른 미충족의료욕구를 혼합 효과로짓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가입 여부 및 유형에 따른 미충족의료 욕구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성별, 연령, 미혼, 초졸, 중졸, 고졸, 소득분위, 경제활동유무, 의료보장유형, 장애여부,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민간의료보험가입은 의료이용자의 미충족의료욕구를 줄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이용자의 미충족의료욕구를 줄이기 위해 민간의료보험과 더불어 국가건강보험의 역할을 함께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