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고령 사회를 지나 곧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한국 사회에서 현재 중년의 위치에 놓이게 된 중국동포 출신 이주여성의 노후준비의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노후준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미흡함을 확인하고 이 연구의 필요성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40세에서 60세 사이에 해당되는 중국동포 출신 중년기 이주여성 5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고 생애사적 내러티브 탐구를 활용하여 이들의 노후준비 의미를 경험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첫째, 중국동포 출신 중년기 이주여성의 생애 경험은 무엇인가. 둘째, 중국동포 출신 중년기 이주여성에게 노후준비의 의미는 무엇인가이다.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먼저, 현대 사회의 노인 문제를 건강의 상실, 노년의 빈곤, 소외와 외로움 등 신체적, 경세적, 사회·정서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이를 신체적, 경제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의 필요성과 연결하였다. 또한, 중년기의 정의와 함께 생애발달 측면에서 성취해야할 것과 극복해야할 과업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정책과제와 이주여성의 노후준비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생애 경험 내용은 '어린 시절', '이주 시기', '중년기'로 나누어 탐색하였다. 이러한 생애 경험은 시간성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 구성을 통해 연구참여자 각 개인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경험의 의미를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생애 경험의 이해는 연구문제 2에서 다루어질 노후준비 의미와 성찰에 관한 경험적 의미해석을 위한 토대가 되었다.
중국동포 출신 중년기 이주여성 연구참여자들의 노후준비 의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신체적 노후준비에서는 건강과 건강 상실의 의미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 노후준비에서는 절약과 돈의 의미가 나타났다. 셋째, 사회·정서적 노후준비에서는 소외와 외로움, 그리고 여가의 의미가 도출되어 나타났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자신의 건강만이 미래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건강에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포착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건강 상실의 경험이 없는 이들에게 건강 상실은 피하고 싶은 경험이 되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치료에 전념할 것이며, 아프더라도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시설에 입소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되었다. 이들은 미래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근검절약하고 있었으며 친정부모와 같은 노후를 통해 보다 여유 있는 노년을 기대하였다. 또한, 노후준비는 개인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도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사회적 관심을 요구하였다. 이들에게 여가는 현재로서는 사치에 불가하지만, 노후에는 여가를 충분히 즐길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미래지향적 관점에서의 노후준비 성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준비 인식의 확장이다. 막연했던 미래 불안감이 노후준비 인식으로 확장된 것이다. 둘째, 자신에게 필요한 노후준비 유형의 확인이다. 지금까지 부족했던 자신의 노후준비 유형을 스스로 확인하고 이를 개선해 나아겠다는 의지의 확인이다. 셋째, 이질감을 넘어 동질감의 경험이다. 이들은 이주여성으로서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한국 사회에서 함께 늙어갈 구성원으로서의 동질감을 경험하게 되었다. 넷째, 노인문제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질 경우 자녀세대로 이어질 것의 염려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노후준비는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해야하는 과업으로 여겼으며 자녀지원은 높으면서 자녀기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다. 첫째, 건강에 대한 관심의 실천이다. 자신의 건강을 곧 자산으로 여기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에게 건강에 특별히 관심을 갖는 부분이 포착되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노후준비에 관한 실제적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 노후준비만이 아니라 신체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까지 인식의 확장을 이루어야 한다. 셋째, 노후준비 문제의 사회적 관심의 요구이다. 국가의 자원만을 기대하기보다, 사회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노인 돌봄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이주여성들의 요구를 경청하고 이를 사회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다.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정책과제에서도 중년기와 노년기에 대한 개입은 배제되어 있음이 확인 되었다. 그러므로 시대 변화에 따른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한 정책과제의 혁신이 고려된다.
이러한 제언은 이주민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보다 잘 늙어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주민과 정주민을 구분하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차별 없이 대해 준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도 함께 감수하겠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주여성에게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의 확대를 통해 노후를 바라보는 인간 본질에 대한 보다 숙고적 이해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노후준비에 대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