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한국의 일반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비전문취업 단순인력, E-9)는 278,560명으로 전체 등록외국인 1,186,676명 중 23.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례 고용허가제 방문취업(동포, H-2)를 포함하면 410,779명으로 한국의 등록외국인 중 고용허가제로 노동을 위해 이주한 이주노동자는 34.6%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국내 산업현장, 특히 뿌리산업과 농·축산업, 그리고 어업 등에서 외국인력의 노동 생산성이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해석하기에 무리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은 2004년 고용허가제를 시행한 이래 여전히 고용주 우월적인 제도 운용을 견지하고 있어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이주노동자의 자율성 보장에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고용허가제가 고용주에게 외국인고용을 허가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되며 이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고용주의 권한에 따라 노동이 허가되는 구조적인 차별 속에 놓이게 되는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노동력 대상화 인식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보다 고용허가제의 규율체계 아래 종속되어야 한다는 의무를 강요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의무강요는 사회적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자리 잡혀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며 나아가 권리자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배제의 대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차별이 상존하고 있는 한국의 이주노동 현장에서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이주노동자들을 더욱 가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감염 질병이라는 것은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음에도 한국 정부는 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차별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정부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방역대응과 재난지원 정책에 있어 차별적인 요소들을 검토한다. 현재 정부가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 방역대응과 재난지원 정책, 특히 고용노동부 및 법무부의 노동정책과 출입국·체류 정책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각 부처의 정책 보도자료, 언론 보도, 코로나19 관련 실태조사, 논문 등의 문헌 자료를 통해서 내국인과는 다른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들에 대하여 사회적 배제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은 현재 계속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 시행의 범주는 가변적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을 고려하여 초기 발생된 2020년 1월부터 12월 기준으로 기한을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위에서 이미 언급하였던 것처럼 구조적인 차별로 작동하고 있다. 그렇기에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도 기존의 구조에서 전향적인 면을 찾아보기 어렵다. 즉, 최초 코로나19가 발생한 시점에서 2020년 12월 현재까지 최초 변화에 따른 일부 정책변화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며, 노동 및 체류 관련 정책도 기간을 연장해 주는 한시적인 시책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논의가 코로나-19로 인한 차별요소를 살펴보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본 논문은 전 세계적인 이주노동의 시대에 있어 한국에서 이주노동자의 수용성에 대한 적극적 사고의 필요성이 요청되며, 이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공존의 가치로의 지속적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