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를 결의하였고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다. 대북제재는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선언 · 규정되었고(표적제재), 인도주의적 사업에 대해서는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제재면제가 허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은 대북제재가 시행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인도주의적 지원이 국제정치적 행위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구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감소시키고 있는 주된 요인은 무엇인지에 관해 질문하고 있다.
인도주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합의했던 보편적 인도주의 원칙들을 확인하고, 문헌 연구를 통해 인도주의적 지원에 정치적 요인이 개입되었던 사례 등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현재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2개의 연구 주장을 제시하였다.
대북제재가 강화될수록 대북 인도주의 지원 규모가 감소되며 非국가 국제행위자들의 대북지원은 국가 집단의 축소 기조에 추종(追從, follow)될 것이라는 점, 미국과 우호적인 국가일수록 제재 이후 대북지원을 축소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한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 非국가 국제행위자들 중 정부 간 국제기구(IGOs), 非정부 간 국제기구(NGOs)가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NGOs 그룹에서만 국가 추종 현상이 유의미하게 입증되었다(IGOs의 예외성). 또한, 미국과 우호적인 국가들은 대북제재 이후 대북지원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인도주의적 행위가 국제정치적 행위에 구속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국제사회가 그동안 합의하고 성숙시켰던 인도주의의 독립성(independence)이라는 가치가 대북제재 국면에서는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고강도 외교정책 수단으로 경제제재가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오늘날의 국제정치 환경에 인도주의 가치가 위축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