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REITS)는 부동산펀드(REF)와 함께 대표적인 부동산 간접투자 수단의 하나이다. 이 두제도는 동일한 목적 하에 서로 다른 감독기관의 영향으로 통일적인 제도 규율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리츠(REITS)는 IMF 금융위기 이후 국내에 부동산 간접투자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2001년 부동산펀드(REF)에 비해 먼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후 제도의 편의성으로 부동산펀드(REF)가 리츠(REITS)에 비해 수탁고(AUM)면에서 압도했다. 부동산펀드(REF)의 감독이 형식적인 심사 중심이었던 반면, 리츠(REITS)의 감독이 사업의 타당성, 즉 실질적 심사에까지 미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구도에 상장리츠(REITS) 시장의 성장이 판도를 바꾸어 놓는 역할을 할 것을 보인다.
일반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 부동산투자에 있어서 '환금성'이 용이하냐가 그 시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고, 장중에서 일반 기업의 주식과 마찬가지로 환금이 가능한 리츠(REITS)가 부동산펀드(REF)에 비해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리츠(REITS)는 상장 후 유상증자를 통해 자산의 추가 편입이 용이하여 미국, 싱가폴 등의 국가처럼 대형화된 리츠(REITS) 의 탄생도 가능해진다. 반면 부동산펀드의 경우 전문적인 투자 지식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사모투자시장에서 강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위탁운용펀드가 중요한 흐름이고, 부동산펀드(REF)가 위탁운용펀드의 운용에서는 편리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의 리츠(REITS) 감독 방향은 상장리츠(REITS)의 활성화와 그리고 일반투자자들의 리츠(REITS) 투자에 있어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두가지 목표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리츠(REITS) 투자는 시세차익 이외에 보유기간 중에 안정적인 배당이 이루어져 노후의 투자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도 순기능이다. 한국 리츠(REITS) 시장이 이러한 순기능이 잘 구현되는 성숙한 시장이 될 것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