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 도시화, 민주화, 정보화의 진행으로 우리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였고,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상속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실질적 평등 도모와 가족생활의 보호와 같은 헌법적 요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 상속제도의 변화는 상속세제도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과세방식으로서의 유산세방식, 납부방식으로서의 연대납부제도, 확정방식으로의 부과과세방식은 구 상속세법 제정 이후 그대로이다.
이 연구는 상속세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상속세제도의 정당성 근거를 통해 검토하였다. 과세방식과 관련하여 유산세방식의 헌법적 정당성 근거를 살펴보고, 현행 유산세방식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조세회피방지, 세무행정의 편리, 상속세수의 증대 등이 유산세방식의 정당성 근거로 제시되었지만, 유산세 방식에 의한 상속인 등에 대한 차별대우를 헌법적으로 정당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유산세방식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대안으로 응능과세원칙을 따르는 유산취득세방식이 과세방식으로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납부방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정당화 근거, 법적성질과 한계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제도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으나, 공동상속인에게 부담을 주는 징수확보수단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관련 입법을 통해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종된 성격과 보충성을 규정하는 한편, 고지방식 개선을 통해 고유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를 구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관리 등에 대한 관여가능성이 없는 경우 연대납부의무를 배제하는 입법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고 연대납부의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확정방식으로서의 부과과세방식의 정당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동 방식의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었으나, 정당화 근거는 찾기가 어려웠다. 한편, 문제점 해결을 위한 상속세 확정방식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는 최소한 필요하다. 개선방안으로 신고납세방식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 및 편의성을 제공하고 과세권자의 업무량을 축소하여 양 당사자의 효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 연구가 향후 상속세제도의 개선작업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기를 기대하며, 입법론이나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이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