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 7 월부터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시작되었고, 2016 년 7 월부터는 만 65 세 이상으로 연령 기준이 낮아지게 되면서 보장성이 확대되었다. 급여 적용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급여 적용 개수가 평생 2개만 적용된다는 점과 임플란트 1 개당 본인부담 비용이 본인부담율이 50% 적용되어 약 62 만원(의원 기준)에 해당되므로 금전적인 부담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20 개 이상의 자연 치아 보유율이 낮으며 전체 치아상실률이 고소득 노인에 비해 높다. 그러나 현재 노인의 임플란트는 2개까지 급여를 해주고 있으며, 대부분의 노인의 경우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임플란트를 필요로 한다. 즉, 3 개 이상의 임플란트에 대한 경제적 여력이 있는 대상자만이 급여 혜택을 받고, 경제적 여력이 없는 대상자는 급여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취지이기도 한 형평성을 해치는 제도일 수 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정책이 보험료 등급에 따른 임플란트 급여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65 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2017 년, 2018 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자료를 가지고 임플란트 진료행위 코드를 처방 받은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임플란트 급여 적용 받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보험료 등급 20 분위에서 7.41%(p〈.0001)로 임플란트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보험료 등급에 따른 임플란트 이용률을 그래프로 보여준 결과 보험료 등급이 높아짐에 따라 임플란트를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모든 국민이 소득에 관계없이 형평성의 원칙을 가지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에 어긋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고가인 보철 치료와 같은 치료 중심의 진료보다는 치과 검진 및 예방 진료인 일차 의료에 대한 중요성을 기반으로 치과 급여 정책을 바꿔보는 방향으로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