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 의무화로 보육현장에서 휴게시간 시행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실태를 분석하고, 휴게시간의 활용이 직무만족과 어떠한 관련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휴게시간의 활용은 어떠한가?
둘째,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휴게시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셋째,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시행 여부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어떠한가?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지역의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30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인식과 적용 실태, 휴게시간의 적용 여부에 따른 직무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계수(Cronbach' α)를 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적용의 차이와 직무만족도에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교차분석, ANOVA와 t-test를 실시하였다. 보육교사의 휴게시간과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보육교사 휴게시간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적용 더미 변수를 이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제도 대한 이해는 휴게시간 의무화 이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휴게시간의 목적은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및 복지 개선을 위한 제도이며 휴게시간의 필요성은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적용 여부는 휴게시간을 적용하는 교사가 적용받지 못하는 교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게시간 대체 담당업무는 통합보육으로 교사들의 교대휴게와 휴게시간 보조교사를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 사용 장소는 보육시설에 마련된 별도의 휴게 공간이나 교사실을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휴게시간의 활용은 대체로 보육시설 내에서 쉬다가 개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온전한 쉼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보육교사의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그 이유는 잠시나마 일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고, 휴게시간을 보내고 난 후 업무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만족의 이유로는 휴게시간이 있어도 행정 업무나 보육활동 준비 등의 기타 업무로 인해 온전히 쉬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휴게시간의 문제점은 기본생활지도시 보조교사와 담임교사의 일관성 없는 지도로 인하여 영유아가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점, 장애 영유아 담당 보육교사의 경우 사실상 휴게시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점, 담임교사의 휴게시간에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을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휴게시간의 개선점은 학부모에게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권리를 명시해주고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를 보장 받도록 할 것과 정확한 휴게시간을 명시해주어 보육교사가 정해진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휴게시간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적용 유무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휴게시간을 적용하는 집단 228명(온전히 휴게하는 보육교사는 47명, 휴게시간을 적용받으나 온전히 휴게하지 못하는 보육교사 181명)과 휴게시간을 적용받지 못하는 집단 7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휴게시간을 적용받는 보육교사의 빈도는 높으나 실제 휴게시간 동안 업무에서 해방되지 못한 온전하지 못한 휴게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활용 유무에 대한 직무만족의 차이는 휴게 시간을 활용하는 집단이 휴게시간을 활용하지 않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휴게시간의 적용은 보육교사의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휴게시간을 활용하게 되면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가 휴게시간을 적용받으면 보육교사의 직무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보육현장에서 휴게시간이 의무화 되었지만 보육현장의 업무 특성상 보육교사의 근무 중의 휴게시간의 온전한 쉼은 어려운 실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육교사가 휴게시간을 적용하면 직무만족도가 향상되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보육교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영유아에 대한 긍정적 상호작용이 확대되고, 나아가 보육의 질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보육현장의 실정에 맞는 휴게시간의 교사 대 아동 비율과 대체교사지원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보육교사의 업무를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서류작업을 줄이고, 휴게시간 보장에 대한 보육현장의 인식 개선을 통해 휴게시간의 효율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보육현장에서 인식하는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보육업무의 질 개선 및 양질의 보육환경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