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구의역,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의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일용직 젊은이들의 죽음으로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제대로 알게해준 사건이었다. 그러나 산업계의 평균 사고사망율의 2배가 넘게 발생하는 건설업은 년간 500명, 1일 1명이상 사망자가 발생되는 위험한 사업장으로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 그중에서 추락재해는 50%이상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해의 형태로써 고대의 성경(신명기 22장 8절)에 난간이 설치되지 않아 사람이 죽으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으며 함부라비 법전에도 이와 비슷하게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인류가 일을 하기 시작한 이후 사고사를 당하는 사고들 중에서 중요하게 취급하여야 재해의 형태라고 생각됩니다.
고위험공종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안전성평가중 하나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대상 현장에서도 재래식 사고인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안전관리 측면에서 차별화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현장에서 추락재해가 발생되는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도출 하고, 이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5년간 발생한 추락재해를 유해위험방지대상 공사 6건, 비대상 5건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사망사고 다발 기인물로 특히 추락사고 기인물인 개구부, 갱폼, 낙하물 방지망, 이동식비계, 비계, 건설기계 장비 등의 중대재해 사고사례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안전관리의 문제점은 구조·시설 측면, 법·제도 측면, 교육·환경 측면에서 분석하여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시설·구조 측면에서 추락재해를 예방하는 건설클린 사업을 공사금액 50억 이상 민간 공사현장 전체 및 지원금 제한을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 최근 급속하게 기술이 발전하는 4차 산업기술 드론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높이 31m 이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의 심사·확인 업무시 활용하여 3차원 이미지 촬영 및 분석으로 현장방문에 따른 시간과 비용 낭비를 절감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법·제도 측면에서 추락재해를 예방화기 위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운영의 개선방안은 5가지로써 건설사의 안전관리 수준에 따른 방지계획서를 분리 운영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적용 대상을 확대, 추락재해 위험이 많은 공사는 추락위주로 계획서를 작성, 추락위험공사는 확인검사의 주기를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운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 제도를 심사는 자율로 하고 확인은 6개월 마다 안전보건공단의 지도를 받는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교육·환경 측면에서 정기적 안전교육을 실시한 결과를 작업자의 안전모에 부착하여 교육 이수여부의 쉽게 구분하고 건설현장에서 최후 방어단계인 안전모 착용을 철저하게 착용하는 문화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상기에서 제시한 시설·구조 측면, 법·제도 측면, 교육·환경 측면의 개선방안을 활용하여 더 이상 건설현장에서 후진적인 추락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안전한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