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는 수많은 건축물이 존재한다. 모든 건축물은 용도를 불문하고 건설된 이후,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필연적으로 유지관리업무 종사자가 필요하다. 건축물의 설비관리, 청소위생관리, 건축영선업무, 조경관리, 경비보안, 주차관리 등에 종사하는 유지관리업계 근로자는 업무 유형에 따라 설비제실, 방재실, 경비실, 주차 정산소, 로비, 복도, 화장실 등 건축물의 공용공간에서 근무를 한다,
이들은 대부분 주 근무지에서 휴식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휴게실, 샤워실 등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부동산의 수익성이 우선시되는 사회적 경향과 일상적인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유로 유지관리종사자의 휴게시설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의무 대상은 사업자로 한정되어 있다. 건물 유지관리 종사자의 편의시설 설치가 건설단계에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건축주와 건설관계자들이 이를 간과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공사 준공 이후 유지관리 종사자의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판단되어 추가로 설치하려 해도 공용면적 추가는, 테넌트 계약조건인 전용면적이 축소하는 사안이므로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다, 또한, 실행하더라도 건설단계에서 설치비용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공사비가 소요된다.
본 연구는 이런 현황에서 설계단계에서 건축물 유지관리 종사자들의 편의시설 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이론적 배경의 토대를 세우고, 건물 관리 종사자 및 건설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건축주와 설계자들이 유지관리 종사자들의 직종별 업무 특성을 이해하고, 건축계획 시 활용할 수 있는 설계 체크리스트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건물 유지관리 종사자 편의시설 반영을 위해 건축물의 기획, 설계, 시공, 운영단계별 개선사항을 반영한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제안된 체크리스트와 프로세스를 토대로, 향후 건축물 관리 업무 종사자들의 휴게실 등 편의시설이 건설단계에서 확보되어, 유지관리업 종사자의 보건, 안전 환경이 개선되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