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SK케미컬(前 유공)은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가습기 내 세균을 없앨 수 있다는 명목으로 원료 물질인 PGMG(polyhexamethylene guanidine)와 CMIT/MIT 제조방법을 개발 및 시장에 유통하면서 1998년부터 2011년까지 주요 회사(옥시,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에 제품을 공급했다.
이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첨가된 사실을 묵인하고 소비자에게 과장 광고를 통해 시중에 유통하여 2019년 11월 가습기살균제(신청자 기준)로 인한 사망 피해자 추산 결과 1,442명(2019년 10월1일, 환경노출피해자연합)이 목숨을 잃었다. 이 중 정부 구제급여 대상자는 528명이 전부이다. 이도 중복 인정된 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인정된 피해자 숫자는 582명에 미치지 못한다.
가습기 살균제는 전신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독성 간염, 비염, 아토피 등 신체 모든 부위에서 다양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현재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한 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과 취지와 뜻이 상이한 부분에 규정을 두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기업으로부터 사과와 위로조차 듣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증을 허가한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허위 광고를 통해 판매를 부축인 기업을 조사한다. 그리고 시간·사건 순으로 문제점을 살펴본 뒤, 이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와 관련해 현행 제도의 여러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치료와 관련하여,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급한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적 구제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