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복지부의 포용 아동 정책에 맞추어 부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구·군과 시의 역할 구분 정립을 통해 공공성 강화 모델을 정립하고 정책에 반영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 구·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호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협력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려는 연구방법으로 구군 관련 부서장 담당자 팀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부산시의 아동학대 관련 실태 및 애로점,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은 학대 아동 관련 업무의 서비스 전달체계에서는 학대 피해 아동 관련 정책과 서비스를 총괄하는 구군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중심의 통합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아동보호 관련 업무를 조정하고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둘째 신고체계 영역에서는 아동 관련 기관에 아동학대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기관별 담당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교육을 시행한 후 각 담당자는 기관으로 돌아가 내부 교육을 담당하고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조사 및 사정 영역에서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통해 경찰, 검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의사소통하며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협력과정을 모니터링 할 것을 제안하였다. 경찰직무교육을 통한 정기적인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사례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서비스 제공 등 사례관리 영역에서는 무엇보다도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이 필요하다.
다섯째, 가정 외 보호 영역에서는 서비스의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 피학대 아동에 대한 아동 안정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 가정환경제공 및 아동의 자립에 대한 장단기 전략을 마련하고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협력체계 영역에서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구성, 아동학대예방계획 내 협력체계를 위한 유관기관을 명시하고 역할을 지정하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협력체계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원이 필요하다.
일곱째, 실무자 관리 영역에서는 아동권리보장원을 중심으로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 대한 정기 교육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 등의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업무 능력 향상 뿐 아니라 재충전 및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덟번째, 아동학대 예방대책 영역에서는 보건소의 산모-신생아 지원 가정방문 서비스를 활용한 학대 고위험군 발견 및 개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에 의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부산 지역에서 전문인력의 부족 문제는 학대 아동의 신고와 사후관리 예방 영역에서 모두 문제점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고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통합적 연계와 활동을 조정할 기구로서 지역아동권리보장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아동보호종합센터의 업무 과정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다양한 기관들을 통일적으로 연계할 기관인 지역 아동권리보장원설립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충원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학대아동 처리과정을 새롭게 구성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