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70%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어 고속도로 건설 시 터널 설치가 불가피하며 장대터널의 계획이 증가하고 있다. 터널은 공간구조의 특성 상 운전자에게 시각적으로 많은 부하를 일으키며 터널 입·출구부는 야외 조도와 터널 내 조도의 차이로 인하여 시각능력 저하와 불쾌감이 발생하며 이러한 시각적 부하는 교통흐름에 영향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터널안에서 차로변경 금지는 앞쪽의 차량이 저속으로 운행 할 경우 뒷쪽의 차량과 속도 차이로 인해 교통 지정체와 불법적인 차선 변경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국도로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터널 내 차로변경율은 약 22%로, 일반구간의 차로변경율 23%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는 터널 내의 화물차로 인한 추돌사고 경감을 위하여 터널 일부구간에 차로변경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3년간 운영한 결과 사고율이 70%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터널에 한하여 차로 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하였다. 터널 내 차로변경은 장대터널에서 차량간 간격의 유지 확보로 추돌사고를 예방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며 터널과 출입시설이 근접한 경우 사전에 출구부로의 진로변경이 가능해져 교통 편의성 및 안전성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터널 내 차로변경은 운전자가 충분한 시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일정한 속도로 차로변경이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정지시거와는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터널 내 차로변경이 허용됨에 따라 기존 문헌 고찰을 통해 시거관련 법규 및 설계기준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로변경을 위해 필요한 요소인 판단시거를 정의하였다. 그리고 터널구간의 기하구조 특성 및 시설 특성과 터널 내에 교통류 특성을 조사하여 터널 유형에 따른 속도변화와 교통 지정체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터널 내 사고 특성 조사를 통해 사고원인과 판단시거의 관련성을 확인하였고 터널 내 판단시거의 정의를 위한 기본 가정과 판단시거의 산정 및 터널 유형별 판단시거, 판단시거와 정지시거를 비교하였다.
현재 판단시거는 교차로, 터널의 입구부와 출구부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터널 내부에서는 적용되고 있지 않아 정지시거만으로는 터널 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최근 터널 내 차로변경 허용에 따른 터널 내 차로변경 시 안전을 고려한 여유거리 확보는 정지시거만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터널내 안전을 고려한 판단시거의 산정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판단시거 결정을 위한 인자 결정, 노면의 상태에 따른 감속도 결정, 터널의 연장별 노면상태 제안을 통한 판단시거 결정에 대하여 각각의 요소값과 방법론 및 그 결과 값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판단시거 산정을 위한 인지반응시간 결정에 있어 인지반응시간과 경로전환을 위한 판단시간의 결정을 문헌 참조를 통하여 결정하였으나 이러한 반응시간은 도로, 교차로, 터널 등 여러 상황에 따라 실측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정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터널 내부는 공간적 특성과 조명환경 특성으로 인하여 주행 속도에 따라 운전자의 시야각의 변화가 일반 토공부와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운전자의 특성에 따른 심리적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