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다양한 형태와 용도로 이루어진 다중이용시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다중이용시설을 기존 법체계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018년 1월,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소규모시설물을 재난법에서 시설물 안전법으로 편입하고 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3종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재난법에서의 안전등급 평가를 기반으로 작성되어 현재 다양한 형태와 용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기에는 미흡하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실내 공기질 관리법, 재난법, 건축법, 그리고, 다중이용업소법 등에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개념이 서로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개념이 법·제도들 간에 통일되어 있지 않아 다중이용시설에 법·제도를 적용 시 혼란을 가져온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중이용시설의 사고사례를 통하여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도출 하고, 이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하여 3종시설물 중 다중이용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10년간 발생한 사회재난 중 인적·물적 피해 규모가 큰 근린생활시설 2개소,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3개소, 판매시설 3개소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안전관리의 문제점은 법·제도 측면, 시설관리 측면, 건축·구조 측면에서 분석하여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제도 측면에서는 소방설비설치의 정부예산 지원확대 및 화재보험 할인 활용을 통하여 기존 시설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제안하였다. 피난동선 상에 설치하는 자동문의 안전기준 강화는 안전관리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시설 관리 측면에서는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훈련, 시설물관리 등에 대한 비상대응체계 수립을 제안하였다.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피난 매뉴얼을 설치하고 방화벽 및 방화문에 대한 성능 표기를 제안하였다. 비상시를 대비하여 엘리베이터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부족한 야간인력은 CCTV를 이용한 원격감시 시스템을 적용하여 화재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셋째, 건축·구조 측면에서는 LED 피난유도등 설치를 제안하여 피난자들의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될 것이다. 동일 방화구역에서 화재하중에 따른 방화구획을 적용하며 수직피난 전에 임시 수평피난시설을 설치를 제안하였다.
상기에서 제시한 법·제도 측면, 시설관리 측면, 그리고 건축·구조 측면의 개선방안을 활용하여 다양한 용도의 다중이용시설이 본 연구를 통해서 안전한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