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건축물이라는 용어는 건축법령의 제정과 그 궤를 같이 한다. 대한민국 건축법은 [시행 1962. 1. 20, 법률 제984호]법률로 제정되었다. 제정된 건축법 제 5조 건축허가 조문에서 일정규모 이상은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동 조항을 위배하여 건축허가 없이 건축한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인 것이다.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규를 위반한 건축물임으로 기본적으로 철거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주거 건축물이 인간의 기본권에서 출발하였음을 감안할 때 공익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라면 철거가 능사가 아니라, 사후허가를 통하여 사유재산권이 보호되도록 함이 타당하다. 무허가 건축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는 재산상 피해를 들 수 있다. 비록 무허가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건축하는데 재화가 투입된바, 제도권내로 들어오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함이 이를 말해준다. 둘째는 사회적 피해, 즉 인명 피해이다. 허가 받지 못한 건축물이기에 건축법규를 지키지 아니하고 건축되어 화재나 피난 등에 취약한바 화재 시 재산이나 인명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다.
현재 무허가 건축물은 형식적 무허가 건축물과 실질적 무허가 건축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형식적 무허가는 추인허가 제도를 이용하여 합법화하여 관리하고, 실질적 무허가는 양성화 또는 철거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형식적 무허가 건축물 중 추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건축물(건폐율, 용적률, 적합/단열법규 위반)의 추인허가에 관한 새로운 개선방안을 본 사무소에서 수행한 양성화 및 추인허가 건축물의 사례를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