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조직형태는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권리·의무의 주체에 따라 개인기업과 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세측면에서 개인기업과 법인은 동일 업종을 통하여 동일한 이익이 실현되더라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율체계가 상이하므로 조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사업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기업보다 법인의 세율이 낮으므로 절세목적으로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절세목적 이외에도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외신용도 제고, 자금조달의 용이성, 주주의 유한책임, 경영 효율성 제고 등의 요인들에 의하여 법인전환이 고려된다. 특히, 2012년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신고확인제가 도입되면서 법인전환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과세당국도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의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지원요건이나 전환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여, 이를 적용하고 집행하는데 납세자와 다툼이 발생하는 등 풀어야 할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조세중립성 측면에서 기업형태에 따른 조세 부담은 중립적이어야 한다. 만약, 개인기업과 및 법인 간의 상이한 세율 체계로 인하여 조세부담이 달라지고, 그로 인하여 기업형태를 전환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한다면, 이는 조세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므로 이에 대한 문제의 인식과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세율체계 하에서 조세의 중립성 및 형평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인기업 및 법인의 과세제도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필요성 및 전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규정에 대한 불합리한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과 법인의 기업형태 간의 조세 중립성
법인의 개인주주 세부담이 개인기업의 사업주 세부담보다 유리하다면 기업 형태별 세부담 차이로 인하여 조세의 중립성을 해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세부담 때문에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비자발적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불필요한 법인전환비용과 법인의 복잡한 업무를 감당하게 되어 비효율적인 경제적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기업과 법인의 세부담의 차이로 인하여 기업의 형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소득의 이중과세를 해결하고 법인소득의 과다한 사내유보를 차단하여야 한다.
둘째, 개인사업자와 비사업자 간의 조세 형평성
개인소득의 법인귀속으로 개인의 소득의 종류에 따른 세 부담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주주의 최종 세부담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혹은 양도소득의 세부담 격차를 줄임으로 과다한 법인부문으로의 소득이동 유인을 축소하여야 할 것이다. 법인전환으로 조세를 회피 할 수 있는 개인기업의 사업주와 법인으로 전환할 수 없는 비사업자 또는 법인전환이 어려운 의료업 등의 전문 사업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인과 개인의 조세 부담의 차이와 개인의 최고세율의 적정성에 대한 과세 형평성 관점에서의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시 중소기업의 범위
개인기업 간의 경제적 효율성 및 시너지효과를 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그 적용대상 중 어느 하나의 기업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세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조세의 경제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의 범위가 과세의 형평성 및 조세의 경제 정책적 목적에 크게 충돌하지 않는다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범위를 일관성 있게 규정하여 납세자들이 원활하게 세법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경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법인전환 시 영업권의 과세방법
사업용고정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가치 등 그 양도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것만으로 소득종류가 구분되고 상대적으로 많은 세부담 차이가 발생한다면, 개인간의 조세의 형평성이 위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영업권은 필요경비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영업권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누적효과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기창설 영업권에 대하여 사업영업 기간에 따라 간주필요경비율을 규정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영업권 대가에 대한 수입 시기의 불명확성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수입시기로 인하여 대가를 받기도 전에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조세의 응능부담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보는 영업권의 수입시기를 다른 기타소득과 같이 그 지급대가를 받은 때로 보는 입법적인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양도시기를 사업용자산의 양도시기와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의 수입시기에 대한 혼란을 없애고 일관성 있는 세무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업권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월과세를 허용하는지 여부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는 법인이 미래에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로서 부채로 볼 수 있다.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액이 부채에 포함되면,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출자를 통해 얻는 주식의 가치가 낮아지고, 세 감면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액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사업양도를 통해 지급되는 거래대금이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효익을 얻는 자가 이월과세 된 세액을 부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월과세 된 양도소득세를 부채로 인정하는 규정을 입법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법인전환 후 주식 이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립일로부터 5년 후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50%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포함)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 5년 이내에 50% 미만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월과세액의 추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전환으로 소유형식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변경되어 주식을 이전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의 이전에 해당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이 부동산인데 형식상 주식이라서 양도소득의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된다면 납세자 간의 조세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