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의 시가 규정은 그동안 끊임없이 분쟁이 야기되어 왔고, 과세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개정을 되풀이하고 있다. 또한, 시가 평가규정은 개별 세법에 산재해 있고, 시가의 산정기준을 세법에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경제적, 환경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때로는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연구에서는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례가액을 중심으로 주요 세법에서 규정한 사례가액의 적용이 불합리하거나 현실적으로 적용 불가능한 사례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시가의 적용과 관련하여 각 세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상증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의 시가 평가규정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현행 평가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사례가액, 유사한 재산의 사례가액,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제도 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을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국들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하였다.
우선 해당 재산에 대한 사례가액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한 사례가액을 시가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므로 원칙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납세자의 신청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성이 있는 시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비상장주식의 소액거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사전답변제도를 활용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추후에 다른 사례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이를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하여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평가기간 이후에 발생한 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신고일 이후부터 신고기한까지 발생한 유사사례가액도 시가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괄호에서 규정한 "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섯째, 하나의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의 배제와 관련한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상증세법에서 부실감정에 따른 제재규정을 두고 감정평가제도를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소급 감정가액의 시가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야 한다. 부실감정에 대한 확실한 제재가 있는 만큼 하나의 감정가액의 허용을 통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소급감정의 허용을 통하여 공정한 과세가 되도록 하는 개정이 적절하다.
일곱째, 유가증권의 감정가액 배제 규정도 삭제되어야 한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덟째, 공매·공매가액의 경우에는 그 절차적 공정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나 감정가액의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아홉째, 상속·증여재산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도입된 현행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역할로서는 한계가 있고, 미국이나 영국의 제도와 같이 국세청에서 각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평가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하여 납세자와 과세당국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가의 적용에 대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예측가능하고 법적안정성이 있는 규정으로 정착하고,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공정한 과세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