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의 과세이론을 바탕으로 세법상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신탁 세제는 국세영역에서는 신탁도관설을, 지방세의 영역에서는 신탁실체설을 따르고 있다.
또한, 신탁도관설과 신탁실체설로 이루어진 현재의 신탁과세이론이 수탁자 과세가 강화되는 대법원의 일련의 판례를 분석하여 개별 세법에 신탁과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 및 향후 신탁세제를 개편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첫 번째로, 부동산신탁과세에 있어 세목별로 수익자과세, 위탁자과세, 수탁자과세, 실체과세 중 어느 것을 선택하여 따르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두번째, 소득과세에 있어서는 실질과세와 효율성 및 공평성 사이의 이익형량을 통해 효율성과 공평성의 측면에서 수익자와 위탁자 중 어느 쪽을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세번째, 부동산신탁과세 중 소비과세와 재산과세에는 담세력에 상응하는 응능부담의 원리가 조세회피의 가능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의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조세부담의 측면에서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혼성불일치(hybrid-mismatch)와 복층화된 신탁구조를 이용한 조세회피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를 토대로 신탁재산의 독립성이라는 신탁법리와 조세채권 확보의 상반된 법익이 균형 있게 구현될 수 있는 조세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