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증권 배당사고로 인한 부정거래행위 사건과 영국 소재 외국인 투자회사인 골드만삭스인터네셔날의 무차입공매도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공매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이용되고 거래시점에 투자자의 주식보유 잔고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행되지 않은 주식도 거래(무차입공매도)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공매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공매도는 실물거래와 대비되는 신용거래의 일종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공매도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증권시장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유동성을 제공하며 주가 변동(하락)에 따른 투자자의 다양한 수익창출과 손실회피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간 공정한 경쟁과 가격변동에 따른 수익창출과 손실회피를 위해서 실물거래 뿐만 아니라 공매도가 필수적 요소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증권시장 현실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와 다르게 개인 투자자의 경우 공매도 거래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나 무차입공매도 사건 등이 계속 발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공매도 제재 수위는 금융 선진 국가에 비해 제재수위가 낮다. 이에 따라 공매도의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고 공매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첫째, 개인 투자자의 경우 신용도나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매도에 필요한 증권을 차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증권 대차거래 및 신용거래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의 핵심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사후 규제가 제대로 작동되어야만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공매도를 수단으로 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성립 요건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공매도를 수단으로 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성립 여부 및 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셋째,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10년 간 금융당의 감독에도 불구하고 무차입공매도 사건은 총 101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도 45건은 과태료 처분을, 나머지 56건은 주의 처분만을 하는 등 무차입공매도를 감독하는 시스템이 미흡하고 제재수단도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무차입공매도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투자자 간의 불공정한 공매도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정을 정비하며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증권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주가변동시 손실회피 수단을 제공하는 공매도의 고유한 순기능을 높이고 역기능은 최소화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들은 불공정한 투자환경으로 보호받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