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 자금조달 효과를 높이는 자산유동화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자산유동화증권이 다수 발행되고 있으며, 지금은 일반투자자가 자산유동화증권을 은행, 증권회사 등 어디서든지 또한 언제든지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금융시장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자산유동화 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은 외형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자산유동화증권이 구조화되는 과정, 구조화된 이후 시장에 판매되는 과정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본 논문은 지난 2014년도 실제 발생한 사모 유동화증권 금융사고 사건을 통해 사모 유동화증권이 구조화되는 과정에서 주관사(인수인), 신용평가회사, 판매회사 등 관계회사의 법적 책임을 논하고자 한다. 특히 각 관계회사의 법적 행위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현행 법령 또는 감독규정 등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이후 관계회사들의 주의·성실의무, 행위규칙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지도 살펴본다.
먼저 사모 유동화증권 시장에서는 동일 금융기관이 주관사(인수인)의 지위,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자의 지위를 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할 실제 금융사고 사건도 이와 마찬가지로 동일 금융기관이 주관사,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자 역할을 하였는데,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을 관리할 때 근저당권 설정, 근질권 설정, 연대보증인 입보 등 업무를 수행할 때 선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동 증권 투자로 인해 투자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현행 법령에서는 공모 발행증권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거짓의 기재 및 중요사항의 누락 등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사모 유동화증권의 경우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부분이 문제 될 수 있다. 또한, 사모 유동화증권의 경우 관계 법령에서 투자자에 대한 주관사 및 자산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유동화전문회사와 자산관리자가 맺는 자산관리 업무위탁계약 등에서 정한다. 이에 자산유동화법 등 관련 규정에서 자산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행위규칙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선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신용평가회사도 마찬가지로 구 신용정보법에서 신용평가회사의 책임을 강하게 정의하던 것과는 달리 자본시장법에서는 신용평가회사의 업무 범위와 신용평가에 있어 주의·성실 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즉 신용평가회사가 자산유동화증권의 신용평가를 할 때 증권의 신용등급을 결정짓는 근거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는 등 상세하게 신용평가에 대한 행위규칙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를 의뢰하는 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토대로 신용평가를 하게 되고 자산유동화증권의 경우 주관사가 신용평가를 의뢰하여 주관사가 제출하는 자료만을 근거로 신용등급을 부여받게 되는데, 그 자료에 대한 검증절차가 투명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판단한다. 이에 신용평가회사는 단순히 자료만 받아서 신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용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는 등 신용평가에 있어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자료에 대한 세부검토 없이 신용평가가 이루어져 투자자가 신용평가서를 믿고 투자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신용평가회사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일부 있음은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판매회사가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를 할 때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의 금지 등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두되는 불완전판매 이슈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 준칙이 정해져 있으나 이를 실무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점,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남기지 못해 향후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간 장기간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 이에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에는 투자자 숙려제도라는 새로운 투자권유를 통해 금융투자상품 투자 이후 투자자가 일정 기간 투자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설명의무에는 고령투자자 혹은 부적합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 녹취제도를 시행하여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의무가 명확히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부당권유의 금지에 있어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부당권유를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은 물론이고, 부당권유에 따라 투자자가 부당계약 철회를 금융투자에게 요청하여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제도 등을 신설하여 더 이상의 부당권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자산유동화 및 자산유동화증권의 개관을 시작으로 사모 유동화증권과 관련된 관계회사의 법적 책임을 살펴보고 실제 금융사고 사건을 통해 투자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관계회사에게 있는지 상세히 분석한다. 이후 사모 유동화증권 관련 관계회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