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투자자와 국내 투자중개업자의 투자 전문성이 높아지고, 해외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수요가 많아지면서, 일반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는 지속적으로 급성장하여 11 년 31 억 달러에서 18 년 326 억 달러로 지난 7 년간 10 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다. 또 국내기관투자가들의 해외주식거래잔액도 지난해 사상최대치를 기록하며 11 년 271 억 달러에서 18년 790 억 달러로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이 중 일반투자자의 투자 국가별 비중을 살펴보면 18 년과 19 년 상반기 주식결제금액 기준 미국주식이 69%와 70%를 기록하며 해외주식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해외주식 거래는 거래의 특성상 많은 거래당사자가 참여하며 국제적인 거래로 문제발생시 구조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는데 이렇게 해외주식 거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해외주식 거래의 결제불이행 문제에 대한 파악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국내투자자가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특히 국내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거래하는 미국주식의 거래 과정에서 거래참가자들이 특수한 거래구조에 놓이게 되며 이로 인해 결제불이행 발생시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국내투자자가 국내투자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하면서 국내투자중개업자는 해외투자중개업자와 거래하며, 결제에 있어서는 국내기관투자자 또는 국내투자중개업자의 해외수탁은행과 해외투자중개업자의 해외수탁은행이 당사자가 되어 처리하면서 거래와 결제가 이원화된 거래가 된다. 또 이 구조에서 국내투자중개업자는 기관투자자의 거래중개에 있어 결제과정 자체에 배제가 되면서도 해외투자중개업자와의 계약관계나 국내기관투자자와의 관계에서도 결제책임을 부담하며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기관투자자들이 주로 거래하는 미국 상장지수펀드 거래에서 시장조성을 위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는 미국의 공매도 규정(SHO)으로 인하여 더욱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해외주식거래에 있어 이러한 구조적 특성과 한계, 국내투자중개업자의 책임문제, 미국의 공매도 규정으로 인한 ETF의 실물인수도 실패에 따른 결제불이행 문제를 조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서상 해외투자중개업자의 대차지원조항, 책임소재 조항 등을 추가하는 등 계약서상 보완작업을 제안하였다. 또 거래당사자와 결제당사자가 일체화될 수 있도록 해외투자중개업자 중 거래와 결제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거래당사자로 국내투자중개업자들이 거래라인을 재정비하는 한편, 국내기관투자자와 국내투자중개업자간 결제책임의 문제가 불분명한 상황을 정비하기 위하여 해외파생과 같이 중개계좌설정약관을 만드는 등의 약관제정작업을 추가 제언하였다.
그 동안 국내투자자들의 미국주식투자가 빠른 시간안에 급성장하며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안정화 및 법률적 안전장치의 보완, 계약의 세부화 및 정밀화 작업 등이 수반되지 못하였던 상황인 바, 이제는 관련한 미국주식 거래 및 결제의 실무 전문가와 법률가들이 함께 연구와 공론화된 논의를 통해 보다 한 단계 진일보한 미국주식, 해외주식 거래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