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북극의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자원 등의 개발 가능성이 커지기 시작하고 북극해를 통한 선박 운항 가능 기간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운송경로에 의한 새로운 수익 가능성이 커지면서 과거 서부 개척시대의 '골드러쉬(Gold Rush)'에 빗대어 '콜드러쉬(Cold Rush)'라고 부를 만큼 세계 각국은 북극해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유럽과 동아시아를 잇는 북동항로를 통한 해운운송은 물류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각국이 관심을 갖고 그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시범 운항 등을 앞다투어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큰 만큼, 관련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 북극해 연안국 뿐 아니라 비 연안국까지 자신들의 입장에서 각자 북극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북극에 대한 해양경계, 해저자원 및 항로 이용 관련 주권 적용 등에 대해서 분쟁 및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국제사회는 국제협력 체계 및 각종 국제협약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나,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북극해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국제법 체계가 강제성이 없으며 그 기준 및 해석마저 모호하여 분쟁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북동항로를 비롯한 극지해역과 관련하여, 북극해 연안국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근거하여 북극해에서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하거나 직선기선 또는 내수(內水)지역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나라 선박은 북동항로에서의 항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행히 국제해사기구(IMO)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Polar Code)가 제정되어 어느 정도의 해석기준을 마련해주어 분쟁 사항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으나, Polar Code가 시행된지 2년에 불과하여 협약국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 등이 아직 남아있는 실정이어서 수정해야 할 부분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최근의 해운·물류 환경이 전통적인 해운·물류 환경에 비해 급변하고 있고 전통적인 형태의 선박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형태의 선박인 자율운항선박 및 수면비행선박 등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의 해양법 체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북동항로에 자국의 국내법 적용을 하고 있는 러시아의 주장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러시아의 북동항로에 대한 국내법 적용이 지속 가능한지 여부 및 향후 북동항로 운항 관련 국제법 체계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근의 해운·물류 환경변화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비 연안국이자 북극지역 활동의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전세계적인 '콜드러쉬' 흐름에 동참하여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북극해 지역 및 북동항로에 대한 국제법 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