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신탁법이 2012년 도입되면서 다양한 신탁제도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에 비해 부동산 신탁과세제도는 기존의 틀이 유지되면서 납세자의 납세의무 수행을 어렵게 하고, 신탁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 특별히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에서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적용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자 과세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의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규정의 미비로 인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결정하는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첫 번째, 납세의무자의 판단이 어렵고, 두 번째, 과세대상이 불명확하며, 세 번째, 과세소득의 측정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고, 마지막으로 이를 종합하여 세율을 결정하기 어렵다. 국내 세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세한 규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탁제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 과세제도를 검토하여 참고하여 볼 수 있다. 해외 과세제도는 기본적으로 도관이론을 통해서 수익자에게 직접 과세함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소득자에게 과세하는 방식과 더불어 실체이론을 통해서 신탁 자체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과세함으로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수익자 과세 원칙(도관이론)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신탁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실체이론을 도입하고, 이후 수익자에게 소득을 이전할 때 배당 등으로 취급하는 등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신탁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