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이후 1950~60년대 본격적인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급격한 속도로 도시인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급격한 도시화를 겪으면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당시 서울로 유입된 인구는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없어, 주로 도심외곽지역의 산등성이를 비롯한 국공유지에 무허가 정착지를 형성하면서 달동네를 탄생시켰다. 도시로 유입되는 인구는 많지만 주택의 수는 역부족인 상황에서 이주민들은 무허가 주택들을 양산하게 되었고 이러한 불량주거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재개발 정책은 불량주택지를 전면 철거하는 방식의 재개발을 진행하게 되었다. 1973년 주택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기점으로 1970년대 자력재개발, 차관재개발, 위탁재개발의 방식 등이 도입되었고 1982년 합동재개발 사업이 시행되면서 민간이 사업비 일체를 조달하는 방식의 전면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무분별한 난개발이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면서 2002년 종합적인 도시계획사업을 통해 도시 기반시설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뉴타운사업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의 재정비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 역시 결과적으로는 민간의 개발이익에 의존하게 되었고, 한번에 너무 많은 구역이 지정되면서 사업의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한편, 2000년대 후반 이후 전면 철거방식의 재개발이 수반하는 각종 사회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와 동시에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변화를 맞이하며 점진적인 개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저성장 시대의 논리에 맞춘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12년 도시재생법이 제정되면서 더 이상 자본의 논리에 맞춘 전면 철거방식의 재개발이 아닌 자력에 의한 도시재생의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적인 변화와 맞물려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대상범위를 세분화하여 정비 규모에 따라,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구분하였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그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작은 것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 등을 주민들이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할 경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각종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에는 자율형, 합필형, 건축협정형의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건축협정형이란,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하면서 건축협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유형을 말한다. 그동안 국내에서 소규모 필지 정비와 관련한 건축적 대안으로서 건축협정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장점에 대한 결과 보고서도 많았지만, 아직까지 진행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건축이 불리한 소규모필지의 정비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건축협정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데에서 건축협정형 자율주택 정비사업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2018년 시행 이후, 아직까지 국내에 적용 사례가 한 건도 없었던, 건축협정형 자율주택사업의 첫 진행사례를 통하여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 과정 및 절차, 그리고 관련법규의 적용내용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근본적인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의의를 찾고,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이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