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2017년 전체 발전량의 7%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활발한 추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의 확산에 따라 산지의 환경훼손과 난개발, 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한 입지갈등 등으로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환경문제와 지역 주민의 수용성이 해소되지 못한 경우에는 산업의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최근 2019년 6월에는 공유수면 매립·간척지 중 토양 염도기준에 부합하는 대상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하여, 재생에너지 산업 확대의 한 수단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러한 염해농지 태양광 역시 주민수용성에 대한 해결과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염해농지 태양광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지역주민과 조합 및 법인, 사업자 등이 모두 가능하나, 농업인 및 지역주민 등은 5ha(헥타르)이상, 사업자 등은 10ha이상 대형 부지인 경우에 인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발전소 건설 시 한국전력 계통에 연계시키기 위한 비용이 과대하게 발생함으로 인해, 지역에 따라 최소 단위 태양광 수십 메가와트(MW)이상의 발전설비의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역 농민이 아닌 대규모 외부 민간자본의 참여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여기에 더해, 염해농지 태양광은 일정 수준의 염도기준에 부합하는 부지를 그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수십 년 간 영농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로 인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은 염해농지 태양광 정책에 있어 해결해야 할 하나의 큰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농지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은 이러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농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염해농지에 현재 개발 중인 태양광 사업과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대비 분석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이 도입·확대될 수 있도록 경제적·입지적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용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