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각 주체의 담론을 정리하고, 서로 상충하는 법적·학교현장 담론을 사회적 합의로 이끌기 위한 인식적·제도적 대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현재 교육에 가해지고 있는 정치적 진공 상태 또는 무분별한 비난과 교원 및 공무원의 참여 금지라는 법률상 제재를 비판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으로 인식된다. 이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는다는 배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상 교육의 중립성과 관련된 조항은 서로 다른 해석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담론의 사회적 해석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담론 형성의 철학적, 법적, 정치적 그리고 관계적 맥락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각기 다른 관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담론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분석해본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개념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각 교육 주체의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성 개념이 어떠한 성격과 의미를 지녀야 하는지 고찰해본다. 나아가 정치적 기본권과 중립성 사이에서 각 주체가 균형점을 마련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조적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