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의 급격한 성장과 FTA 확대 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화 강화와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로 내수시장 경쟁우위만으로는 중소기업의 생존과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환경이 도래했다. 외국기업과의 경쟁 심화로 내수시장에서도 점차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와 수출 활성화는 중소기업의 생존에 필수요건이 되고 있으나 그 실행은 부진하며, 따라서 중소기업 수출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전자무역의 발전을 통한 국제무역의 활성화와 원활화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수출활성화를 위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전자무역 활용은 과연 순조롭게 진행되었는가?' 에 대한 문제인식이 따라오게 되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온 전자무역서비스가 중소기업에게 어떤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용한 서비스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활용이 미비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게 되었다. 이에 중소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한 전자무역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중소기업 이용 상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이 전자무역서비스를 원활히 활용케 하여 수출활성화와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무역환경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여 우선 무역거래에서의 전자무역서비스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자적 서류 거래, 정보교류 부문의 전자화, 통관업무의 단일화·전자화, 원활한 무역거래 제반 기반 제공, 무역거래 프로세스의 간소화 등의 역할이 있음을 고찰하였으며, 국내외 전자무역서비스의 추진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전자무역서비스의 제반 과제로, 무역원활화와 전자무역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무역 관련 법규범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 국제적으로 통일된 전자무역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서는 글로벌 전자결제, 전자문서 등의 기술표준화에 힘써야 한다는 점, 서비스 운영 측면에서 우리나라 전자무역네트워크 추진 주체의 이원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혼란과 재정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추진 주체의 일원화를 이루어 내야 한다는 점과 글로벌 전자무역서비스의 완성을 위해서는 해외 전자무역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그 과제로 제시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한 전자무역서비스 이용 상의 문제점으로 첫째, UNI-PASS와 uTradeHub 서비스의 차별성이 없어 중소기업의 참여가 미비하다는 점, 둘째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활용도가 가장 높은 해외마케팅에 관련한 통합 지원서비스 자체가 부재하다는 점, 셋째 중소기업과의 시스템 연계서비스가 미비하다는 점, 넷째 비용에 민감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부가적인 수수료 징수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점, 다섯째, 중소기업 자체 시스템 및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중소기업 이용 상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다양하게 산재된 정부 유관기관의 전자무역서비스들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역할 재정립을 통해 특화된 서비스로 다시금 재정비 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둘째, 여러 무역지원 기관 및 민간에 산재해 있는 무역 관련 제반 정보, 해외바이어 정보, 거래 상대방의 신용관련 사항 등을 총 망라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해외마케팅 지원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개방형 인터넷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부가적인 수수료 징수에 대한 체계 개편을 주장하였다. 넷째, 중소기업 자체 시스템과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 부처별로 별도로 진행되는 전자무역지원서비스를 통합하여 전자무역서비스와 연계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으로 유도하여 지원해야 하며, 시스템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우수 활용사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병행하여야 한다. 전문 인력의 확보와 관련하여 고용 확대 지원 차원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전자무역 관련 전문 인력 채용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차원에서도 기존 인력의 재교육을 통한 전자무역 전문인력화에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다섯째, 중소기업 경영자의 인식 전환을 위한 체계적인 기업가정신 교육과 전자무역서비스 활용의 중소기업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더불어 기술적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에 대한 검증을 조속히 시행하여 블록체인 적용 효과를 전자무역서비스에 접목해야 함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