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현재 정보통신공사 감리대가 표준품셈(2009년5월)은 실비정액 가산방식을 적용하여 공공기관 및 대규모 국책사업의 정보통신공사 감리대가 기준으로 산출 적용되고 있으나, 민간사업 및 공동주택 등에서는 감리대가가 발주처의 내규 및 기준 없이 산출되거나, 최저가 견적 및 타 분야에서 감리업무를 하는 등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의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정보통신공사업법(2018년12월) 및 시행령(2019년10월), 감리대가 표준품셈(2020년1월 예정)이 개정 되었다.
개정된(2020년 1월에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정보통신공사 감리대가 표준품셈은 기존 표준품셈 대비 11퍼센트 상승한 대가기준을 마련하여 정보통신기술자 및 용역회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정보통신공사 감리시장의 약60%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과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이 제외되어 있어 본 논문을 연구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개정된 감리대가 표준품셈의 감리기본업무, 공사기간 및 보정계수 등 공동주택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고 '조달청' 에서 최근 6개월간 발주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정보통신감리 발주사례를 개정된 감리대가 표준품셈으로 산출하여 공동주택에서의 표준공사기간과 공사비대비 표준세대수를 총 공사기간동안의 감리투입인원을 도출하였으며, 전기 및 소방분야의 공동주택 감리배치기준을 비교분석하고 세대수, 공사기간, 공사비의 연관성과 세대수 대비 감리인원의 투입인원 증가폭을 도출하였으며, 제시(안)의 세대수기준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증가폭은 총 공사기간의 세대수대비 감리인원소요수를 분석하여 공동주택 감리배치기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