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실내건축업은 신규 건축물의 분양성 향상을 위한 실내 마감 품질의 향상과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마감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실내건축업은 공사의 공법 및 자재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내건축공사는 단순한 실내마감의 공사가 아니라 복합적인 성격을 띠는 공사로 발전하게 되었다.
모든 공사는 완벽한 설계와 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무결점 공사는 자재의 불량, 부실시공 등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실질적으로 달성이 불가능하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실내건축업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위해 각 공종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규정을 두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법적 규정은 공종별 구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실내건축업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필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기준 및 실제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계약 시 적용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사례대상으로 건설사 및 민간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12개 사례의 실내건축 공사현장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사례분석은 계약 시 설정한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사례분석에서는 실내건축공사의 공종 중 몇 가지 공종은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실제 계약 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일괄적인 기간 적용으로 공종 구분이 불명확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 검증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개선방안은 여러 공종의 복합적인 성격을 띠는 실내건축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건설산업기본법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준이 없는 금속공사, 목공사, 유리공사, 가구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종별 기준을 추가하는 세부공종 합리화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에 규정되어 있지 않던 공종이나 변경이 필요한 공종에 대해 실내건축공사 계약 시 적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설정 개선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