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제도는 본래 공공기관의 경영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경영 효율성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정부는 2008년 이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중앙부처뿐 아니라 공기업, 중앙부처 소속 일반기관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행정안전부도 2011년부터 소속 산하기관까지 경영실적평가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 소속 산하기관의 경영평가제도 실태분석과 평가대상기관의 구성원들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제도 운영의 효과성·수용성의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연구를 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해 STATA 13.0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평가대상기관의 총 정원 740명 중 225명(30%)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회수된 설문지는 총 178부로 79%의 회수율을 보였다. 최소자승법에 근거한 다중회귀분석(OLS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경영실적평가에 대한 평가대상기관 구성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요인을 공정성, 효과성, 수용성 세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각각 모델을 설정하고, 경영실적평가에 관련한 독립변수와 개인 및 조직의 특성을 통제 변수로 설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항들은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경영실적평가에 대해 공정성, 효과성, 수용성을 나타내는 복수의 문항들로 측정한 변수들은 모두 0.8 이상의 크롬바흐 알파 값을 보여 높은 일관성을 나타냈다. 주요 변수인 공정성, 효과성, 수용성은 요인 분석을 통해 각각에 대한 독립적인 개념임을 확인하였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분석결과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에서 성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유의 확률 0.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냈고, 상관계수는 성별 -0.034를 제외하고 0.332에서 0.815의 값을 나타냈다. 경영실적평가에서 평가대상기관 구성원 개인이 인식하는 공정성, 효과성, 수용성 측면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더불어 경영실적평가 결과로써 경영실적평가등급 부여와 이에 따른 포상 경험의 여부에서도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부분의 인구통계학적 요인들도 공정성, 효과성, 수용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성별에 대한 부분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정성이 효과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로 경영실적평가에 대해 평가대상기관 구성원들 개인이 동 제도의 공정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효과성도 높다는 가설"에서 0.702로 정(+)의 영향을 띠면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경영실적평가결과 등급이 효과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에서는 0.201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공정성이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에서는 0.749로 정(+)의 영향을 띠면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경영실적평가결과 등급(포상 여부 포함)이 수용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에서는 0.532로, 포상 경험 유무에서는 1.086로 정(+)의 영향을 띠면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첫째, 명제인 "경영실적평가 공정성 인식이 높을수록 효과성 및 수용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 1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채택되었다. 둘째, 명제인 "경영실적평가 결과 등급이 높을수록 효과성·수용성 인식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 2의 경우 효과성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로 기각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 명제인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 경험이 있는 기관이 없는 기관보다 효과성·수용성 인식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 3에서는 효과성과 수용성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과 제도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경영실적평가제도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둘째, 경영평가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주기의 합리적 개선, 셋째, 계량·비계량 평가에 대한 간소화 및 평가지표의 객관성 제고, 넷째,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실적평가 결과의 구체적인 공개제도 운영, 다섯째, 평가대상기관의 특성을 고려한(기관별 업(業)의 목적, 사업규모, 예산 및 인력 규모 등) 평가지표 재설계, 평가대상기관 입장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 및 지적사항 도출, 절차의 최소화, 평가결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제시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가대상기관 전체가 본평가 제도의 지표 도출과정에서 개선의견 또는 작성기준에 충분한 참여 보장과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이해 가능한 피드백을 위한 설명회 또는 공청회 기회를 마련하여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본 연구의 한계점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경영실적평가제도에 대한 세부항목별 연구와 심층면접방식의 질적 연구를 포함한 연구, 평가기관과 평가대상기관 간의 인식 차이(GAP)에 대한 연구, 동 평가제도 운영이 9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이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제도 운영 10년에 대한 성과와 반성, 향후 제도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위한 발전적 결과 도출을 위한 연구를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