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표준약관 상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생명보험과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상 장해분류표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의 표준약관에서 장해분류표를 정하고 있으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 장해판정은 장해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과 보험료 납입면제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상해보험뿐만 아니라, 대부분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에서 중요하다.
지난 2005년 이후 13년 만에 보험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가 개정되어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장해분류표는 13개 신체부위의 모든 부분에서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 졌으며, 새로운 장해기준을 신설하고, 장해 판정 기준을 구체화하거나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2018년 4월 개정 장해분류표가 적용되었으나, 현재까지 장해위험률은 개정되지 않고 이전 장해위험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장해 지급률의 상향 개정과 기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장해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장해보상이 확대되어 보험금 지급 총량이 증가할 경우 이는 향후 장해위험률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순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진다. 급격한 순보험료 상승이 장해보장 확대라는 편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보험 가입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험소비자의 보험 가입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적정 보험료 수준에서 제공되는 보험 편익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개정된 장해분류표의 13개 신체부위의 개정 항목 중 대표적으로 보장범위가 신설된 귀의 평형기능 장해와 척추체의 압박률 장해를 중심으로 향후 보험금의 청구 빈도와 심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순보험료 상승 정도를 예측해 보고, 이에 따른 후유장해 담보의 유용성과 보험소비자의 편익성 제고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번 장해분류표 개정은 장해판정의 기준이 보다 객관화됨으로써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민원의 감소는 보험금이 보다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어 소비자와 보험회사 모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대한 장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장해분류표에서 장해로 분류되지 않아 보상받지 못하였으나, 새로운 장해 기준이 도입되었으며, 이러한 보험범위의 확대는 보험소비자에게 보장 범위를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이는 장해위험률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되어 순보험료의 상승으로 이어져 보험 가입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향후 후유장해 보험금의 청구 환자수와 보험금 지급규모에 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한 후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보험료가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정된 장해분류표에도 향후 재검토 되어야할 부분은 여전히 남았으며, 향후에는 보다 근본적인 장해분류표 개정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과제로는 13개 신체부위의 개정항목 중 이번에 새로이 편입된 평형기능 장해와 척추체 압박률에 의한 척추 기형 평가에 대한 일부 영향만을 측정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과제로는 장해분류표의 13개 신체부위 개정 항목 중 대표적으로 보장범위가 신설되고 확대된 귀의 평행기능 장해와 척추의 기형 장해를 중심으로 향후 순보험료 상승 정도를 예측한 후 이에 따른 후유장해 담보의 유용성과 보험소비자 편익 제고 여부를 고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