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1.1. 연구의 배경 9
1.2. 연구의 목적 10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1.4. 논문의 구성 12
제2장 정부정책 및 관련제도 14
2.1. 화재감시자 배치제도에 대한 정부정책 14
2.2. 화재감시자 관련 국내제도 15
2.2.1. 소방기본법 시행령 15
2.2.2.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15
2.2.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7
2.2.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8
2.2.5.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 18
2.2.6.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화재안전기준(KFS) 20
2.3. 화재감시자 관련 해외제도 22
2.3.1. 미국의 관련제도 22
2.3.2. 캐나다의 관련제도 24
2.3.3. 일본의 관련제도 25
2.4. 소결 26
제3장 화재사고 통계 및 화재사고 사례 분석 29
3.1. 화재사고 통계 분석 29
3.1.1. 산업재해 현황분석 29
3.1.2. 화재통계현황 30
3.2. 화재사고 사례 분석 31
3.2.1. 개요 31
3.2.2.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사고 32
3.2.3.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사고 34
3.2.4. 고양시 종합터미널 화재사고 36
3.2.5. 화성시 메타폴리스 빌딩 화재사고 39
3.2.6. 인천시 주상복합빌딩 화재사고 41
3.3. 소결 42
제4장 화재감시자 배치제도 실태조사 46
4.1. 조사개요 46
4.1.1. 조사목적 46
4.1.2. 조사대상 46
4.1.3. 조사방법 47
4.1.4. 설문조사 항목의 구성 및 내용 47
4.2. 설문조사 결과 분석 49
4.2.1. 안전관리비 사용 실태 49
4.2.2. 화재감시자 배치 실태 54
4.2.3. 화재감시자 개선 사항 60
4.3. 설문결과 요약 62
제5장 결론 64
5.1. 문제점 분석 64
5.2. 개선방안 제안 65
5.3. 향후 연구과제 68
참고문헌 69
부록 70
국문초록 75
Abstract 77
[표 1-1] 연구 흐름도 13
[표 2-1] 소방기본법 시행령(2017.7.26., 개정) [별표 1]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15
[표 2-2]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2009.5.28., 개정) [별표 1]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16
[표 2-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7.3.3., 개정) 17
[표 2-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17.2.7., 개정) 18
[표 2-5]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F-1-2014) 19
[표 2-6]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과 관련 국내제도 비교 20
[표 2-7] KFS-929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화재예방기준 21
[표 2-8] 한국화재안전기준(KFS)과 관련 국내제도 비교 22
[표 2-9] NFPA 51B Standard for Fire Protection During Welding, Cutting, and... 23
[표 2-10] 2015 NFC 5.2.1.1 Application, 5.2.3.1 Location of Operations,... 25
[표 2-11] 일본의 화기책임자(火元責任者) 25
[표 2-12] 화재감시자 관련 국내제도 비교 27
[표 2-13] 화재감시자 관련 해외제도 비교 27
[표 2-14] 화재감시자 배치제도의 문제점 28
[표 3-1] 최근 7년간 화재·폭발·파열로 인한 산업재해자 수 분포(2009년 ~ 2015년) 30
[표 3-2] 최근 7년간 용접·절단·연마에 의한 화재건 수(2010년 ~ 2016년) 31
[표 3-3] 화재사고현장의 문제점 44
[표 4-1] 설문지 회수율 47
[표 4-2] 설문조사 항목 48
[표 5-1] 화재감시자 배치제도 개선방안 68
[그림 2-1] 화재감시자 배치장소 24
[그림 2-2] 정부의 화재감시자 배치제도 정책추진 흐름 26
[그림 3-1] 이천시 냉동창고 작업자 위치 33
[그림 3-2] 이천시 냉동창고 사망자 위치 33
[그림 3-3] 이천시 물류창고 사망자 위치 36
[그림 3-4] 고양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발생지점 및 사망자 위치 38
[그림 3-5] 화성시 메타폴리스빌딩 지상 3층 사망자 위치 40
[그림 3-6] 인천시 주상복합빌딩 사망자 위치 42
[그림 4-1] 화재감시자 인건비가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개정된 것에... 50
[그림 4-2] 화재감시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여부 51
[그림 4-3] 화재감시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 52
[그림 4-4]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의 화재감시자 운영 실태 53
[그림 4-5] 화재감시자 인건비가 안전관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54
[그림 4-6] 화재감시자 배치 이유 55
[그림 4-7] 화재감시자가 필요한 공종 56
[그림 4-8] 화재감시자 배치 기준 57
[그림 4-9] 화재감시자 배치 주체 58
[그림 4-10] 화재감시자 배치인원 수 59
[그림 4-11] 화재감시자 1인당 1일 인건비 60
[그림 4-12] 화재감시자 배치기준 개선안 61
[그림 4-13] 안전관리비 적정성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