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저작물의 보호요건으로서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법조문과 판례를 통해 연구해보면, 독창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술작품에서 중요한 요소인 예술적 가치를 뜻하는 예술성은 저작권에서는 그리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예술성이란 수치를 잴 수도 없고 그 가치의 기준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성이 아닌, 작품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독창성으로 저작물 여부를 판단한다. 그렇다면 예술성과 아름다움의 가치는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로서의 인정 기준에 전혀 대입시키지 않아도 될까. 이것은 저작권법에서 풀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이다. 본고는 대부분의 판례가 저작물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삼지 못했던 아름다움과 예술성의 역할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애매하거나 법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독창성의 기준도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아름다움, 예술성과 함께 검토하였다. 천재적인 예술작품의 독창성이 인정받지 못해 저작물로서 그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 천재가 만든 예술작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일 뿐 아니라 잠재적 창작자들의 저작물 창작욕구 증진에 반하는 일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예술작품의 소극적인 제작을 유도하고 나아가 예술문화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의 전반적인 검토를 위해 저작권의 보호대상, 독창성의 개념·이론적 근거 및 판단기준을 살펴본다. 또한, 독창성과 예술성 그리고 아름다움의 관계, 저작권법에서 아름다움과 예술성이 하는 역할을 짚어 본 뒤에 독창성과 아름다움의 관점에서 본 관련 쟁점으로서의 응용미술저작물, 음란물,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하여 연구하였다.